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 및 만료일 등의 판단
문서번호 : 금융세제과-523 회신일자 : 2024.10.08.
질문요지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저축 가입일” 및 “저축계약 만료일” 등의 판단시점 * ’15.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가입 중단
[쟁점1]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해지 시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이 때 “저축 가입일” 판단시점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쟁점2]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이 때 추징 범위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쟁점3] 기존 “청약저축”은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저율(10%)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때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의 판단시점
사실관계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허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10.1일 시행)
회신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
담당부서 세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