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인 장관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60조 위반"
▲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현직이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구로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오찬을 가졌다. 윤 전 실장은 서울 구로 을 출마가 확실시 된다. ⓒ박성원 기자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출마 예정지역인 서울 구로을을 찾아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만났다. 구로을을 지역구로 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만남을 주선하고, 현직에 있던 윤 전 실장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실세 중 실세'라고 불리던 윤 전 실장이 박 장관과 구로을을 찾아 이성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한 날은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였다. 같은 날, 윤 전 실장과 박 장관은 구로을에 위치한 한 성당을 찾아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또 다른 성당을 찾았다.
박영선이 주선한 오찬…구로구청장·구의원 등 10여 명 참석
윤 전 실장은 일찌감치 서울 구로을 출마를 결심하고 총선을 준비했고, 박 장관은 윤 전 실장에게 자신의 보좌진까지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를 나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제까지와는 무척 다른 일이고 저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 거물급 인사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실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로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공천지역으로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을 모실 것"이라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실장과 박 장관의 행보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진녕 "현직 공무원이 선거운동하는 것은 부정선거운동죄"
최진녕 변호사는 "현직 청와대 실장과 장관이 함께 출마 예정지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박 장관은 휴일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로에 갔다고 하겠지만, 그들이 모두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동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청와대와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거 직전 찬조연설을 해서 벌금을 받은 정치인들도 허다한데, 현직 장관과 청와대 핵심참모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 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박영선 장관은 아직도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원인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인에게 도움을 준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