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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골산 봉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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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뉴스사설 스크랩 2008년 최저임금 관련 자료
동완 추천 0 조회 509 07.11.29 11: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

 

 

1. 최저 임금제란 ?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2. 위반의 효과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제6조 참조).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 모두 최저 임금법을 위반 시 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만60세 이상인 촉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4. 2008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구 분

최저임금액

해당적용

일반근로자

시급3,770원

미화원,서무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008년부터 20% 감액적용

시급3,016원

경비원,주차원,시설직 등

 

5. 직종별 최저임금 산출방법

 

(1)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근로자 : 월근로시간(209) × 3,770 = 787,930원

직종

주당

주휴

1년주수

연간총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수

일반

40

8

52.1

2,503

208.6

미화

33

6

52.1

2,034

169.5

 

- 미화원 월-금(6시간),토(3시간) : 월근로시간(169.5) × 3,770원=639,015원

 

 

(2) 격일제 근로자

근로형태

기본

연장

야간

일근로

실근로일

연간총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수

격일

8

16

4

28

182.5

5,110

425.8

 

- 경비원(시설직) : 월 소정근로시간(425.8) × 3,016 = 1,284,210원

- 단, 감단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즉 감단승인을 받지않은 근로

자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4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시간을 50% 가산한 것임

 

 

6. 최저임금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항목 (중요)

-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월차, 연차, 퇴직금, 근속, 보건수당

- 기타식대, 건강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

 

 

7. 유의사항(휴게시간과 휴게시설에 관해)

 

(1) 위 최저임금액(1,284,210원)은 격일제 근로자에게 감단승인을 받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단지 사정에 따라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줄 일 수 있지만 반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동반 됩니다.

 

(2) 이때 휴게시간이란 근무지와 별도의 휴식공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무 편성표등에 휴게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수면을 취하는 것은 휴게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휴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휴게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휴게시간 조정시행에 따른 주민양해 사항

가) 휴게시간을 조정함으로 인한 입주민불편사항은 전반적인 관리서비스의 질 저하(택배, 등기우편, 야간 방범취약 등) 이며

나) 이를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의 부여 시 단지상황에 맞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입니다.

 

(5)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 및 입주민의 불편함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8.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휴게시간 지정 시 대비표

항 목

1일(24시간근무)

1일(23시간근무)

1일(22시간근무)

1일(21시간근무)

1일(20시간근무)

휴게시간

없음(현행)

점심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2시간

근무시간

주간16시간

야간 8시간

주간15시간

야간 8시간

주간14시간

야간 8시간

주간 14시간

야간 7시간

주간16시간

야간 6시간

시 간 당

최저임금

3,770원

3,770원

3,770원

3,770원

3,770원

20% 감액시

최저임금

3,016원

3,016원

3,016원

3,016원

3,016원

월 최저임금

(24시간× 365일÷ 2일)÷ 12월=365시간

365× 3,770원=

1,376,050

(23시간× 365일÷ 2일)÷ 12월=350시간

350× 3,770원=

1,319,500

(22시간× 365일÷ 2일)÷ 12월=335시간

335× 3,770원=

1,262,950

(21시간× 365일÷

2일)÷ 12월=319시간

319× 3,770원=

1,202,630

(20시간× 365일÷ 2일)÷ 12월=365시간

305× 3,770원=

1,149,850

20% 감액시

(월)최저임금

365× 3,016 =

1,100,840원

350× 3,016 =

1,055,600원

335× 3,016 =

1,010,360원

319× 3,016 =

962,104원

305× 3,016 =

919,880원

야간근로수당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8시간× 365일÷ 2일)÷ 12× 0.5(50%))=61시간

61× 3,770원=

229,970

(7시간× 365일÷ 2일)÷ 12× 0.5(50%))=53시간

53× 3,770원=

199,810

(6시간× 365일÷ 2일)÷ 12× 0.5(50%))=46시간

46× 3,770원=

173,420

20% 감액시

야간근로수당

61× 3,016 =

183,976원

61× 3,016 =

183,976원

61× 3,016 =

183,976원

53× 3,016 =

159,848원

46× 3,016 =

138,736원

최저임금적용

(월지급액)

1,606,020원

(야간수당포함)

1,549,470원

(야간수당포함)

1,492,920원

(야간수당포함)

1,402,440

(야간수당포함)

1,323,270원

(야간수당포함)

20% 적용

최저임금적용

(월)지급액

1,284,816원

(야간수당포함)

1,239,576원

(야간수당포함)

1,194,336원

(야간수당포함)

1,121,952원

(야간수당포함)

1,058,616원

(야간수당포함)

* 위 표의 적용은 노동부로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제한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계산
격일근무자
(24시간)
  일일근무시간 주간 휴게시간 야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원) 적용요율(%)
  21 1 2           3,770 80
  야간근로시간 (8시간) = 20시 ~ 06시까지 = 6              
  기본시간 =  21 ÷ 2일 × 365일 ÷ 12월 =  319.38 시간    
  야간근로 = 6 ÷  2일 × 0.5  ×  365일 ÷ 12월  =     45.63 시간  
  기본임금 = 319.38 ×      3,016  =      963,240 합계  =    1,100,850
  야간수당 =   45.63 ×      3,016  =      137,610
일근자   1주근무시간 일일근무시간 토요일근무시간 최저임금 (원) 주휴일 유급휴가 적용=1, 미적용=0
  38 7 3           3,770 1
  기본시간 = ( 35 시간 + 토요일 3 시간  + 주휴 7 시간  )÷7일 × 365일 ÷ 12월 =   195.536
  기본임금 =   3,770 × 195.54 시간 =     737,190        
 
부분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합니다.
시간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2008년 최저임금 안내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 3,770원 × 80% = 3,01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8. 1. 1~'08. 12. 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2008년 최저임금 사례

1. 일근직의 경우(최저임금 적용 시급 3,770원이 됨)

□ 일반직-1 (주 40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40시간 + 주휴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월 208.57시간(209시간)

2) 3,770원 × 209시간 = 월 787,930원

□ 일반직 -2 (주 44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월)근무시간 : (40시간 +4시간+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25.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226시간 = 852,020원

□ 미화원 (주 39시간제)

1) 청소원 09:00출근 ~ 16:00퇴근 (1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12:00)

(월)근무시간 : (30시간 + 3시간 + 6시간) ÷ 7일 × 365일 ÷ 12월 = 16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169.5시간 = 639,020원

2.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근무자

▶ 최저임금의 시급 3,770원의 80% 적용 - 시간급 3,016원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 월 근무시간 : 425.83시간

가. 기본시간 : 24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6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284,31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65시간 = 1,100,84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 1시간)

1) 월 근무시간 : 395..41시간

가. 기본시간 : 22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34.5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192,57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34.58시간 = 1,009,10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2시간)

1) 월 근무시간 : 349.792시간

가. 기본시간 : 20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04.167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6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45.625시간

2) 월 최저임금 : 1,054,9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04.167시간 = 917,37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45.625시간 = 137,610원

□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26.98시간

가. 기본시간 : 19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88.96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986,1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88.96시간 = 871,51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4시간)

1) 월 근무시간 : 304.17시간

가. 기본시간 : 18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73.7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4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0.42시간

2) 월 최저임금 : 917,3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73.75시간 = 825,63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0.42시간 = 91,750원

□ 휴게시간이 3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57.40시간(≒358시간)

가. 기본시간 : 21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19.3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1,077,920원(≒1,079,73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19.38시간 = 963,25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3조 2교대인 경우(주주휴, 야야휴인 경우)

1) 월 근무시간 : 283.89시간

 

 

 

 

 

 

 

 

 

 

 

 

사례)휴게시간별 2008 감단직 최저임금 계산
■ 2007년 최저임금 : 시급 3,480, 2008년 최저임금 : 시급 3,770원(8.3%인상)  
■ 감단직 감급율  : 2007년 30%, 2008년 20%  
■ 야근시간 : 1일 8시간(오후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 격일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 (1년 365일÷12개월÷2격일×24하루실근로시간)
■ 야근수당 = 통상시급 × 월야근시간(365일÷12개월÷2격일×일일야근시간) × 0.5할증
<계산식>
■ 휴게시간(1일) :
식사시간 :
0 야간수면 :
0
■ 격일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 (1년 365일÷12개월÷2격일×하루실근로시간) 365.00
■ 월야근시간 = (365일÷12개월÷2격일×일일야근시간)             121.67
2007  시급   격일
월최저임금 
 야근수당   최저+야근   비고 
최저임금    3,480    1,270,200        211,706    1,481,910  
70%    2,436       889,140        148,194    1,037,330
 
2008  시급   격일
월최저임금 
 야근수당   최저+야근   비고 
최저임금    3,770    1,376,050        229,348    1,605,400 총액대비 24% 증액
80%    3,016    1,100,840        183,478    1,284,320
<휴게시간별 2008년 월최저임금>
식사휴게 야간수면 월최저(기본급) 월야근수당 2007년 증감
0 0    1,100,840        183,478    1,284,320      1,037,330 ▲246,990
2 0    1,009,093        183,478    1,192,570         963,230 ▲229,340
2 1       963,250        160,542    1,123,790         907,680 ▲216,110
2 2       917,377        137,605    1,054,980         852,100 ▲202,880
2 3       871,503        114,668       986,170         796,520 ▲189,650
2 4       825,630          91,732       917,360         740,950 ▲176,410
2 5       779,757          68,810       848,570         685,380 ▲163,190
2 6       733,883          45,873       779,760         629,800 ▲1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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