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
1. 최저 임금제란 ?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2. 위반의 효과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제6조 참조).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사업장이나 도급사업장 모두 최저 임금법을 위반 시 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만60세 이상인 촉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4. 2008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구 분 최저임금액 해당적용 일반근로자 시급3,770원 미화원,서무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2008년부터 20% 감액적용 시급3,016원 경비원,주차원,시설직 등
5. 직종별 최저임금 산출방법
(1)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근로자 : 월근로시간(209) × 3,770 = 787,930원
- 미화원 월-금(6시간),토(3시간) : 월근로시간(169.5) × 3,770원=639,015원
(2) 격일제 근로자
- 경비원(시설직) : 월 소정근로시간(425.8) × 3,016 = 1,284,210원 - 단, 감단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자만 해당됩니다. 즉 감단승인을 받지않은 근로 자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4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5시간을 50% 가산한 것임
6. 최저임금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항목 (중요) -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월차, 연차, 퇴직금, 근속, 보건수당 - 기타식대, 건강수당 등 복리후생적 임금
7. 유의사항(휴게시간과 휴게시설에 관해)
(1) 위 최저임금액(1,284,210원)은 격일제 근로자에게 감단승인을 받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단지 사정에 따라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줄 일 수 있지만 반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동반 됩니다.
(2) 이때 휴게시간이란 근무지와 별도의 휴식공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무 편성표등에 휴게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수면을 취하는 것은 휴게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휴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휴게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휴게시간 조정시행에 따른 주민양해 사항 가) 휴게시간을 조정함으로 인한 입주민불편사항은 전반적인 관리서비스의 질 저하(택배, 등기우편, 야간 방범취약 등) 이며 나) 이를 극복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의 부여 시 단지상황에 맞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입니다.
(5)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 및 입주민의 불편함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8.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휴게시간 지정 시 대비표
* 위 표의 적용은 노동부로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로 제한합니다.
2008년 최저임금 안내
□ 적용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 3,770원 × 80% = 3,016원)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8. 1. 1~'08. 12. 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2008년 최저임금 사례
1. 일근직의 경우(최저임금 적용 시급 3,770원이 됨)
□ 일반직-1 (주 40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40시간 + 주휴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월 208.57시간(209시간) 2) 3,770원 × 209시간 = 월 787,930원
□ 일반직 -2 (주 44시간제 ) 1) 09:00출근 / 12:00 ~ 13:00(휴게시간) / 18:00퇴근 (월)근무시간 : (40시간 +4시간+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25.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226시간 = 852,020원
□ 미화원 (주 39시간제) 1) 청소원 09:00출근 ~ 16:00퇴근 (1일 6시간), 토요일 3시간근무(12:00) (월)근무시간 : (30시간 + 3시간 + 6시간) ÷ 7일 × 365일 ÷ 12월 = 169.5시간 2) (월) 최저임금 : 3,770원 × 169.5시간 = 639,020원
2.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단속적)근무자 ▶ 최저임금의 시급 3,770원의 80% 적용 - 시간급 3,016원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 월 근무시간 : 425.83시간 가. 기본시간 : 24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6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284,31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65시간 = 1,100,84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 1시간) 1) 월 근무시간 : 395..41시간 가. 기본시간 : 22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34.5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8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60.83시간 2) 월 최저임금 : 1,192,57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34.58시간 = 1,009,10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60.83시간 = 183,470원
□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2시간) 1) 월 근무시간 : 349.792시간 가. 기본시간 : 20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04.167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6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45.625시간 2) 월 최저임금 : 1,054,9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04.167시간 = 917,37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45.625시간 = 137,610원
□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26.98시간 가. 기본시간 : 19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88.96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986,1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88.96시간 = 871,51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중식. 석식 각1시간, 심야휴식 4시간) 1) 월 근무시간 : 304.17시간 가. 기본시간 : 18시간 ÷ 2일 × 365일 ÷ 12월 = 273.75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4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0.42시간 2) 월 최저임금 : 917,38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273.75시간 = 825,63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0.42시간 = 91,750원
□ 휴게시간이 3시간인 경우(휴게시간 : 심야휴식 3시간) 1) 월 근무시간 : 357.40시간(≒358시간) 가. 기본시간 : 21시간 ÷ 2일 × 365일 ÷ 12월 = 319.38시간 나. 야간근로 가산근무시간 : 5시간 ÷ 2일 × 0.5× 365일 ÷ 12월 = 38.02시간 2) 월 최저임금 : 1,077,920원(≒1,079,730원) 가. 기본임금 : 3,016원 × 319.38시간 = 963,250원 나. 야간근로가산수당 : 3,016원 × 38.02시간 = 114,670원
□ 3조 2교대인 경우(주주휴, 야야휴인 경우) 1) 월 근무시간 : 283.8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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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규 원문보기 글쓴이: ofc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