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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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1차 모집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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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2026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사 업 명 : 2026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유통‧무역회사
※ 지원 자격요건(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유통‧무역회사 - 단, 공장이 도내 소재한 경우에는 도내에 지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유통‧무역회사의 경우, 도내 제품을 수출한 건에 한해 지원 → 도내 제품 확인을 위해 라벨(표시사항) 수취 예정 ② 전년도(2025년) 직접수출액 5백만 불 이하 기업 ③ 금년도(2026. 1. 1. ~ 12. 31.) 해외 물류비 사용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역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지원내용 : 수출 목적의 해외 물류비(2026)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5,000천원(소요경비의 80%, VAT 제외)
※ 지원금 한도(5,000천원)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으며, 선착순으로 지급
※ 공고일 이전(단, 2026. 1. 1. 이후) 소급 지원 가능
국제특송*(EMS, DHL, FEDEX 등), 복합물류 운송업(포워딩)을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도내 발송 건만 해당(타 지역 발송의 경우 불인정)
포워딩의 경우 수출자가 항공 또는 해상 운임비용(Air/Ocean Freight Charge)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 D조건만 지원
-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해당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로 거래조건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신청기업이 수출자로 식별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컨테이너 작업비용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해외운임비용(Air/Ocean Freight Charge)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
도착지 인도조건(D조건)에서 발생하는 수입국 현지 내륙 운송비용 지원
- 단, 인보이스 상 현지 통관비용 등이 제외된 운송비용만 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함(DDP/DAP 통합비용으로 명시될 경우 불인정)
❍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과 국제특송(EMS), 국제특송 프리미엄(EMS Premium) 일괄계약 요금제 사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8~15% 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발송기업은 우정청에서 발송 내역 제공
❍ 중동분쟁에 따른 해외 물류비 지원 한도 및 항목 확대
- (대상품목)
①한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운송 중(바이어 인도 前)인 수출품이면서
②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에서 반송 및 대체 목적지로 우회가 필요한 수출품
*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이라크·카타르·쿠웨이트·이란·바레인
- (지원항목)
①물류 반송 및 지체 비용(운임, 보관료, 재선적 비용, 지체료)
②대체 항로 이용 추가 비용(추가 운임, 보관료, 내륙 운송비)
③전쟁위험할증료
[추가증빙서류]
| 반송·우회 증빙 | - 수출·수입 인보이스(C/I 또는 P/I), 패킹리스트(P/L)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①한국→해외(수출) / ②해외→한국(반송) 또는 해외→해외(우회) 2부 제출) 재수입사실 증명서류(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등) |
| 지체료, 보관료, 할증료 증빙 | - 의 증빙자료 - 해당 추가요금이 반영된 선사 발급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 |
- (유의사항) 수출국이 해당 국가임이 서류로서 확인이 되어야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6. 3. 26.(목) ~ 4. 10.(금), 18시까지 ※ 1차 모집
※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
(구비서류를 일부만 제출한 경우 순위가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tradesupport.gwd.go.kr/portal/index
제출서류(PDF 합본 업로드)
지원금 지급 시기 : 4월 내 (선정기업 일괄 지급 예정)
선정결과 : 개별 안내 예정(유선, 이메일 등)
2차 모집 : 2026년 8월 예정
※ 단, 운영 상황에 따라 2차 모집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문 의 처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백진영 주임
☎ 033-749-3393 / E-mail : jin.b@gw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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