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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채용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 안내 '14년부터 순경 공채(101단 포함)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조정점수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경공채 시험과목은 필수 2개 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개 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며,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 · 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근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별표6] <신설 2012. 12. 28>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입니다. 조정점수제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선택과목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내시험들도 조정점수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o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사법시험('08년 도입), 일반직 9급('13년 도입), 소방직('13년 도입) o조정점수 산출방법은 9급 공무원시험 등과 동일함 |
□ 채용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관련 Q & A 1. 선택과목의 과락기준(과목당 40점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40점 이상,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 선발) ※ 사시, 노무사, 국가직(지방직 포함) 9급 공채 시험도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이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예시) 사회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
2. 가점(취업보호대상자 등) 부여시기는? ○ 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 내 순위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원점수에 먼저 가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합니다.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점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에 대해서만 가산되는 점수이며 과락자에게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데?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4.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으로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실시로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