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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뿌리인 5.18 국가유공자 5801명과 2508억 국가보상금 받은 명단 밝혀야
5.18을 김대중과 운동권이 공모하여 일으키고 생트집짓으로 국가유공자가 5801명에 국가 보상금이 2508억 평균 4300만원 설훈은 1억2천만원 국가보상금 받고, 이해찬도 1억 이상 받았습니다
우선 설훈 이해찬같은 공인들은 국가보상금 금액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운동권 정권여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상금 숨긴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광주교도소 담장에 시체 묻었다고 얼마나 선전선동짓해서 현장을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즈음은 계엄군이 헬기타고 기총으로 광주시민을 죽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짓입니다
5.18 국가유공자 5801명 명단과 2508억 국가배상금 받은 명단 만드시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운동권 정권 뿌리가 5.18이고 반대한민국 상징인 촛불입니다
*보도내용 [팩트체크] 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9.02.27 01:40 수정 2019.02.27 02:53| 종합 14면 지면보기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보훈 수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5ㆍ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ㆍ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보훈처 1990~2016년 지급 교육·의료비 지원, 취업 가산점 다른 국가유공자와 혜택 비슷 부상자만 지방세 면제 등 추가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보상금 [출처: 중앙일보] [팩트체크] 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801명에게 25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00만원이다. 또, 5·18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
◇교육·취업 지난 1월 기준으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ㆍ고ㆍ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또,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시 학기당 12만 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가 지급된다. 취업 시엔 5ㆍ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 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된다.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150만원~300만원의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현재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이다. 이는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다. 다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땐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보다 높다.
◇의료·교통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5ㆍ18 부상자는 100%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단 2016년 6월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가족 중에서 1명만 지원된다. 교통비는 5ㆍ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에 대해 연 6회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가 할인된다. 5ㆍ18 유공자와 유족에겐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는 50%가 할인되며(5ㆍ18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의 경우 30%),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기타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 한해 고궁이나 국ㆍ공립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국ㆍ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지방세ㆍ개별세ㆍ유료도료 통행료 등이 면제되고, 출입국심사 시 우대 서비스를 받는다.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이 30~35% 할인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6000원(여름엔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4000원)이 할인된다.
이상 열거한 혜택은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어서 5·18 유공자가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18 유공자중 부상자에 한해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팩트체크] 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 문재인 정권 뿌리인 5.18 국가유공자 5801명과 2508억 국가보상금 받은 명단 밝혀야 http://www.ilbe.com/view/1117850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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