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를 비롯한 정치성향의 법조인들에게 고함!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사법피해자이므로 정도를 벗어난 판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비논리적 판결과 결정문으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지 못하고 잘못된 논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계속하여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이란 보통인들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를 요구하고 있기에 법조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권관련 수사를 하는 검 판사들은 사생활비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궤변적 논리야말로, 그 비리를 잡고 늘어질 때 정당한 수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한 예단도 간과한 판사야말로 야당에 한 자리 예약을 받아놓지 않고서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게 한다.
정치란 정치학에서 논하는 정치나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만이 정치가 아니다. 그러기에 정치학 박사라고 하여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요, 정치학 이론을 모른다고 하여 정치를 못하라는 법도 없다. 왜냐하면 현실정치란 서양지식 나부랭이로 대입한다고 하여 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사고가 논리삼단논법을 거쳐서 이론화되고, 그 이론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지식으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두 가지 커다란 맹점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는, 우주에 떠도는 원리가 사고라는 그물에 걸려 논리삼단논법과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으로 화하는 과정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 그것은 이미 그 시대상황을 지나서 확립된 지식이기에 현실정치에 대입한다고 하여 수학의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서양의 사고와 동양은 사고는 그 근본 자체가 다르기에 서양에 걸맞는 삼단논법이나 검증법으로는 동양의 사고를 과학적 지식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동양적 사고에는 맞지 않는다는 동양 논리학의 부재가 그 두 번째 이유이다.(필자는 동양논리학의 기초를 만들고 3,000조 독점시장인 차세대엔진개발을 하여 국익에 일조를 하려다가 어용검판사들의 사법피해자가 되어 7년째 투쟁하며 사법정화를 위해 썩은 검판사집 발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정치란 대세의 흐름과 그 흐름속에 있는 국민들의 심리 그리고 그 상황에 나타나는 대자연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치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단군시대에는 道를 통한 사람만이 치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다.(필자의 전문가->학자->도학자 참조)
그러나 오늘날 정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양심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능수능란하게 국민을 속여 가며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면서 대권에 침을 흘리는 것이 정치라는 식의 혼돈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수백억 세비를 축내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체 자신들의 직무보다는 세월호사건과도 같은 이슈에 편승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 다툼이나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가당치도 않는 구호를 외쳐대며 언론의 유희나 즐기려는 새대가리 같은 놈들에 의해 국민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체 이제까지 고통을 감수하여 온 것이다.
이런 자들에 의해 선임된 수장들이야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요, 그러기에 정치개입이 무엇인지 선거개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햇병아리 부장판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란 현실인 것이요, 선거란 그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속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현실이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정치와 뗄레야 뗄수 없는 동일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댓글사건은 분명히 정치개입인 것이다. 그러나 수 만 건의 댓글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그 쓰레기나 진배없는 댓글에 현혹될 정도로 미개한 국민들이 아니라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병아리 부장판사의 정치개입을 선거개입까지 연계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 쓰레기나 진배없는 댓글을 보고도 소신있게 선거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런 식의 미성숙한 지식으로 국민들을 재판하기에 본의 아니게 사법피해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더불어. 이들의 대부격인 헌법재판소 역시 2006 헌마551결정에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식의 합헌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상고심의 90% 이상 모두 각하나 기각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2006 헌마551결정은 비논리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2.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둔다는 그 존재의 타당성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성도 없는 합헌근거를 이용하여 법률적 횡포를 부리는 것은 마치 불량배에게 법복을 입힌 격이 되어 끊임없는 사회악을 양산해 내기 때문이다.
3. 통일이란 이치 ․ 논리 ․ 뜻 ․ 구조 등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는 그 어느 것에도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령해석의 통일과 합리성이란 결국 두 개 이상의 법령을 통합함에 있어서도 그 어느 법령에도 합당하여 그 법령은 물론 그 법령의 궁극적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4. 이런 논리대로 말하자면 법령해석의 통일이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은 물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그 어느 법률에도 부합되어 어긋나지 말아야 법령통일과 합리성이란 그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인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답이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정한 법령통일을 우위에 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령통일이라는 명제를 내세워 부당한 법조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법정의를 침해하며 끊임없이 사회악을 양산하는 판결문장사를 하도록 한 불법비리자들의 허가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신들이 내세운 법령통일의 우위성이나 합리성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판검사들은 계속해서 판결문장사를 해먹으라는 허가장역할을 하게 되므로 100만 사법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파기자판하여야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이런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모든 국민은 헌법전문에서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판결문장사를 해먹는 부패판사들의 연판장(판결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결문장사를 해먹는 부패한 법조인들의 미성숙 된 지식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악용하여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법정의를 좀먹고 있기에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처자들의 저주스런운 눈총이 가해지는 썩은 검판사집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첫댓글 경지 높은시 소신 입니다
민생이 바른 법치입니다! 사기 판결로 선량한 국민들을 부정비리 법조인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부정비리 투성이의 현 사법부부터 개혁하여야 합니다.
2번 읽고 뭔가를 얻었습니다.
다만, 수준높은 글이다보니, 김동진 판사에게 고하는 부분이 뭔지 제 능력으로 잘 도출안되군요.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김동진 그놈이 무고한 국민에게 죄인으로 만들고자 유죄 판결한 것이 무죄로 파기 환송 되어 화김에 투정 버렸답니다
@교수 구수회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개념도 모르면서 부장판사의 자리에 있으니 그런 미성숙한 지식으론
사심없이 소신있게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으며,
대권수사라는 큰 타이틀만 보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비리가 있을 경우 그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물갈이 했다고 소리치는 것은 미숙한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상의막바지에 가게 되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개인비리로 공격해오면
결국은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임에도 청와대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떠드는 것은 한치의 앞도 못보는 어리석음
@시 향기 큰 문제와 그에 비해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순서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해도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범죄행위를 수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팀을 해체하려는 문제는 수사 검사의 개인 비리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은 사기: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둔다는 그 존재의 타당성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성도 없는 합헌근거를 이용하여 법률적 횡포를 부리는 것은 마치 불량배에게 법복을 입힌 격이 되어 끊임없는 사회악을 양산해 내기 때문이다.
저는 나름대로 심리불속행 실태, 현실태에 대한 긍정 , 부정 요인을 읽고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의 연결이 안되는 군요
제목은 작가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글 전체를 읽어도 제목을 알수 없는 그런 글도 있답니다.
그것은 작가가 그 글의 숨은 뜻보다는 그글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될 상황까지 감안하여
은유법적인 제목을 만들어 놓을 경우 단순히 글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제목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글에는 분명하게 제목과 연계시킨 문장이 들어 있답니다.
의견 부동의:
1. "대권관련 수사를 하는 검 판사들은 사생활비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궤변적 논리야말로, 그 비리를 잡고 늘어질 때 정당한 수사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한 예단도 간과한 판사야말로 야당에 한 자리 예약을 받아놓지 않고서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게 한다. " 대권관련 수사는 덮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월권성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지, 대권관련수사를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요? 누가 대권에 관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던가요? 사생활 비리까지 들춰내자면 남아 있을 검사분들이 몇분? 대권에 누가 되기에 국정원장에 관한 철저수사가 불가? 육도삼략에 나오는 권모술수...?."
2. 그러나 오늘날 정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양심없는 거짓말쟁이들이 능수능란하게 국민을 속여 가며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면서 대권에 침을 흘리는 것이 정치라는 식의 혼돈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기에 수백억 세비를 축내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체 자신들의 직무보다는 세월호사건과도 같은 이슈에 편승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 다툼이나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가당치도 않는 구호를 외쳐대며 언론의 유희나 즐기려는 새대가리 같은 놈들에 의해 국민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체 이제까지 고통을 감수하여 온 것이다." 세월호사건이?"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3. "그러기에 정치개입이 무엇인지 선거개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햇병아리 부장판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듯한 김동진부장판사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인가?"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3. "그러므로 정치현실이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정치와 뗄레야 뗄수 없는 동일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댓글사건은 분명히 정치개입인 것이다. 그러나 수 만 건의 댓글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그 쓰레기나 진배없는 댓글에 현혹될 정도로 미개한 국민들이 아니라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병아리 부장판사의 정치개입을 선거개입까지 연계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그 쓰레기나 진배없는 댓글을 보고도 소신있게 선거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현실의 사실을 직시하고 거짓사이비에 기망당하지 않고 소신있게 선거하신 양심국민분들이 몇%라는 것인가?"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재판의 판단에 있어 제일로 중요한 판단자료로 하여야 할 실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 저는 "보편타당성있는 가치관에 의거하여 관조의 정신으로 살핀 결과로 사실구현 하는 방법"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체적인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공정한 법리적용이 아닌 판결이라면 그러한 판결이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것으로서, 사피자가 양산!?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물체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볼적에 모양이 다르다는 답이 나올 개연성이 많이 있지만, 사건내용에 관한 진실 가짓의 판별을 위한 고찰은, 위와 같이 관조의 정신과 보편타당성있는 가치관에 의한 살핌의 산물이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저의 졸견입니다. 나머지 말씀 대부분은 동감이옵고! 보편타당성있는 가치관에 의거하여 자타를 떠나 공정관조의 정신으로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명제의 유익한 담소라고 생각되어져 의견을 피력하였읍니다.! 송사사건에서 항상 사실만을 주장하신다고 사료 되옵는 존경하는 시향기님 진실구현으로 승소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바쁘시더라도 시간 나실적에 한 번 연락주십시요,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김동진 판사 그놈이 무고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유죄 판결한 것이 무죄로 파기 환송 되어 화김에 투정 부렸답니다
@澖堂(한당)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올바름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한당선배님 건강 안녕하시지요? 허허, 김동진판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셨는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분도 반성회개 개과천선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기에. 잘못한 자들은 반성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구석에 걸려있는 파사현정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거짓악들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만개하여 거짓악이 구축되는 세상이 대한민국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특히 억울사피자들은 명심!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옛말에 여든할아버지가 일곱살 손주에게 배운다 라는 속담이 있읍니다. 잘못많은 손주에게도 올바른 것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김동진판사님의 근래 일언은 소중하게 들어야 될 의미심장이 있읍니다. 한국이 거짓(악)하면 거짓이 아니고(선), 일본이 진(선)인데 거짓(악)이다거나, 우군이나 내가족이 거짓하면 거짓이 아니다(선)거나, 적군이나 내가족이 아닌 타가 참인데 거짓이다! 라는 아전인수불공평한 이중 잣대의 판단이 아닌 거짓과 진실의 진면목을 공정하게 보는 가치안목으로 진실을 알고 그거에 기초한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좋고 나쁜 것을 가르는 기초점이 각개각인 모두가 다른 현실입니다만, 한당선배님 건강하십시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사실 인터넷 세상에서의 댓글은 한마디로 쓰레기 입니다
쓰레기가 대선을 자지우지하는 시대는 노무현 시대이지 작금의 시대는 아무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쓰레기인 댓글이 선거 개입 이라는 용어는 얼토당토 않기에 무죄 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유죄라 생각 하는 김동진 판사 그놈이
죄없는 국민에게 죄있다고 판결 했다가 무죄로 판결 확정 되니 심통이 났다고 보아야지요
안녕하십니까?
일이 바쁘다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대권수사를 접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가 있는 자들은 스스로 큰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뒤가 구린 놈이 그런 수사를 하다보면 그 구린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깨끗한 검사가 이런일을 맡아야 하며, 대권수사라는 커다란 명제로 개인비리를 덮을 수 없음에도 이런 점을 보지못한
부장판사의 목소리는 미성숙한 자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어디까지나 댓글이기에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여
마치 선거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듯한 뉴앙스를 풍기게 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시 향기 야당의 공작정치에 휘말려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른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점을 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런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들, 혹은 그런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미성숙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없었다면 좀 더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자들의 세력다툼에 서민경제는 고통을 받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귀회를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댓글은 쓰레기라고 한 마디로 말하신 한당님의 댓글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 향기 저도 시향기님의 진의가 좋은 면으로의 글이라 생각하여 댓글을 달았읍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사건은 부정부패라는 즉 관피아 무슨피아들이 연관된 사건이기에, 왠만한 수사기관에선 실체적인사실을 밝히는 수사가 힘들다는 수사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경제살리기가 급한데 어이하여 세월호특별법을 선두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재한적이 있었읍니다만, 사건의 실체적인사실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하나 마나한 수사를 관피아 또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맏길 수가 없다는 내용아닙니까? 박대통령님도 세월호참사의 원인에 관련되어있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발본색원하시어 국가발전을 꾀하고 진실한 분들이 진실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의 조처를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 언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작금현실에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망당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여도 변을 누어야 생존할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동물중에는 잘못을 반성개과천선하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두 부뷰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권수가가 아닌 국정원장에 관한 중책수사를 맡은 의기있는 검찰총장이 사생활면으로 축첩(아들)이 있었다 하는 면과 중책임무수행과의 무게에 관한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고려도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소봉대의 여론몰이로 핑계삼아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면서 수사의기가 높은 검찰 등등을 경질하여 버렸던 권모술수인사를 단행, 결과적으로 국정원장에 관한 수사와 판결이 사실오인왜곡의 지록위마성궤변이었는가? 진정한 실체적사실에 의거하여 내린 명판결이었는가는 독자들 개인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들이 백가들의 진실주창에 관한 탄압 제거를 위한 수순은 정해져 있다합니다. 그 들은 제일 먼저 아전인수격의 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듯한 조작 권모술수 등의 수법으로 기망 여론을 조성합니다. 사법피해자들이 확실한 증거를 들읻며 억울하다고 아우성을 쳐대어도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수사재기가 잘 됩니까? 파사현정이 잘 됩니까? 막강권력의 자리라는 것이 인면수심에 빠져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면수심의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 막강권력의 자리에 들어가 앉은 것입니까? 고 유명언씨가 돌아 가셨다는데, 그에 연결된 커넥션은 영원히 뭍힐수도 있는 것 아니겠읍니까? 만약 고인과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결된 인사가 있었다면 새월호에 관한 수사가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천국이겠읍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연속극이라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아 인과응보! 사필귀정! 천도가 있어 거짓악행자들에게 필벌이 있다면 악행하는 자들은 없어질 것인데...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적이 있었읍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증거를 들이 대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아우성 치는 정의자유평회구현외침 주장의 선량민초들까지도 편불법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억압하여 구치소행으로 보내버리는 것도, 권모술수의 일례일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선량민초들은 세월호사건과 관계가 있는 고 유명언씨가 돌아 가셨다고 했을 적에, 찬 않된 인생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던데 반하여, 아주 친했었다는 커넥셩의 인사들에겐 무지 행복한 낭보로 들렸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면에 이렇게 더러운 구석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생각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 부정으로 혹은 가능 불가능으로 유동적?
@澖堂(한당) 관공서의 댓글은 쓰래기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발한 댓글이 쓰레기라고 그리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나라와 나라의 국민들은 불행일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신뢰하려고 합니다. 관공서의 인터넷상에 올린 글은 국민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관공서에서의 댓글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었는데 선거번위반이 아닐까요,,,?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인터냇상에 관공서의 이름으로는 댓글이 그의 없습니다
댓글은 개인 이름으로 댓글 답니다
유념해 주세요
@澖堂(한당) 한당선배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의 이름이던 관공서직원의 직함이던지 간에 그 댓글을 단 분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이고, 관공서직원으로서 직책이 있으신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면, 그동안의 직무감독권한과 책무가 있는 수장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상례면에 의거하여 올린 말씀입니다. 부적절한 댓글사건은 선거에 즈음하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대공면의 나라수호차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신뢰성은 의심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신뢰칙우선의 가치관인 저는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읍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 국가정보원!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책임이 있다면 감독 불찰이지 대선 개입은 아닙니다
잘못 판결하면 또다른 사피자를 만듭니다
@澖堂(한당) 그런 논리가 생성 될 수도 있겠읍니다. 그렇다면 해당행위자에 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겠지요! 두루뭉실 권모술수로 넘어 가려고 하는 행태 등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물론 해당 행위자가 진정으로 반성회개 개과천선이라면 용서도 하여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것보다 제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보원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세계에서 제일로 호전적인 북한괴로군을 상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35사단훈련소 전주육군병원 맹호파월 28사단수색중대 비무장철책선근무 본부중대,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근무를 끝으로 육군병장35개월24일 근무 만기제대하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소총한 자루 들고 전방으로 가서 활약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실한 사람들이 신뢰속에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요즘에 누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온통 사기거짓기망으로 점철된 나라! 특히 법조세계에서 선두로!? 이러한 이전투구거짓비양심성의 현실이 거짓기망을 일삼아 오며 부회뇌동한 군상들과 거짓이 득세하게 판결하여 댄,,,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속임은 당장은 이득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전투구 죽음이고 손해이고 불행이라는 사실을 지득????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7,702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김동진판사의 글에 동감하는 사람들도 많고, 판사들도 많은 것으로 입니다.
양심김동진판사님께서는 작금현실의 진면목에 관한 사실말씀을 하셨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세월호사건에 관한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것이 진실구현의 첩경입니다. 결코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특별법이 없다면 국민들을 영원히 실체적인 부정부패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모르게 됩니다. 하나마나한 수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마나한 수사를 해보게 하여 1+1은 3 이다 라는 오답에 기망당하실 랍니까?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공정명확한 수사로 1+1은 2라는 정확한 답의 보고를 믿으실랍니까? 속임수에 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속임수에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주장하는 바와 갈 길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두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망당하고 나서의 두 사람 반응은; 양자 공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똑 같은 현상입니다?
상대에게 진정한 대접을 벋고 싶으면 상대에게 먼저 진정한 대접을 하라! 상대에게 기망당하지 않고 싶으면 상대를 기망하지 말고 진솔하게 대하라!
기독교인에게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불교인에게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에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고
불자에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주의 주장은 각기 다를 뿐입니다._()_
어떤 주장과 주의도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세상은 올바르게 굴러갈 것입니다._()_
참고로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좋은 고견 잘 들었읍니다. 감사. 회원님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