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파트가 입대위가 전유부분인 새대내 KT광케이블 설치공사 영업허가를 안건제안자-관리소장이 입대의 안건으로 올려
입대위에서 의결하여 세대내 광케이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케이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에는 통신사 KT가 아닌 SK, LG U+ 등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3/2이상인데 통신사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광케이블을 설치 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입니다.
KT광케이블 설치 공사는 KT의 과장광고 및 세대방문 불법영업행위 입니다.
관할 관청인 구청에서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고 관여를 하여야 맞는 것인 가요?
이것을 막을 방법과 처리 방법을 고수님들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 공고문 및 공문 내용 입니다.
첫댓글 대부분의 아파트는 각통신사의 케이블 구내 단자가 각 동별로 지하에 있습니다. 그 구내 단자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단자가 각 세대 현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KT의 케이블 공사는 구내 단자까지만 우선 연결을 해놓고 희망하는 세대가 있으면 그 때 세대 단자로 연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 관리소장의 안건 제안 내용을 보니 관리주체가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제안을 한 것이며 입대회의는 입대회의대로 소장의 제안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채 의결을 한 것입니다.
세대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가 어느 특정 통신사의 편익을 위하여 의결한 결과가 된 셈입니다.
KT의 이번 공사는 위 아파트만 하는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자기가 의결하지말라는 내용이 없고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건 제안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입주민 동의를 구하고 원하는 세대만 공사를 해야하는데.
KT공사로 인해 당장 해택을 보는것도 아니고 타통신사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
@온누리-1 우선, 이 공사를 하면 정보통신 특등급 아파트가 되어 타 아파트와 차별화로 가치 상승이 된다는데, 한 번 살펴보세요. 그 옆에,앞에, 뒤에아파트 전부 다 하는겁니다. 그 아파트만 왜 이런 의결을 하여 원하지 않는 세대까지 불편을 초래하는지 입주자대표들에게 항변을 하세요
관리규약에 이러한 특정업체 편익을 위하는 의결을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