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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 2012.09.13
인터넷 실명제가 빠진 자리를 자율규제로 채울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 결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자리가 9월13일 열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을 주축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다.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또는 정부가 강요하는 실명제의 생명은 끝났다”라며 “자율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강제로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신 이제 민간에서 자율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자율규제 도입으로 연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글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익명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글을 쓰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했다.
인터넷 자율규제가 작동하려면 힘을 얻어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나 이용자 사이에서 신뢰가 필요할 것이다. 황성기 교수는 “자율규제에 국가나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이용자와 서비스 사업자간 자율규제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자율규제의 조건을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자율규제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높아졌다”라며 KISO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었다.
황용석 교수는 “자율규제가 작동하려면 법령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KISO는 자발적 규율기구로, 결정사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분쟁조정 기능도 빠졌다”라고 말했다.
“민간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판단해 내용을 삭제하면 개인의 표현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용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과도하게 이용자를 검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민간이 어디에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리키며 “심의기구는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해야지 직접 (분쟁을)해결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라며 “통합적인 인터넷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게 임시조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면 포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에서 자율규제를 위해 들이는 노력은 비용으로 따져도 상당하다. 한종호 NHN 정책협력실 이사는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고 신고시스템을 갖췄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한국에만 있는, 특이하고 고비용 구조”라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KISO 자체 규약을 만들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지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 해결은 개별 사업자 홀로 부담하는 대신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맡는데 별도 규제 기구가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황창근 교수는 “방송통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행정권한을 발동하는 구조이므로, 당사자 분쟁을 이곳에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명예훼손분쟁조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며 “의료나 환경 분쟁에 조정기구가 있듯이 인터넷에도 분쟁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자율규제를 KISO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인터넷 실명제보다 인터넷 이용자를 직접 통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심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외부 서비스도 KISO의 내용규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KISO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면, 소수 포털 서비스가 만든 기준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습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KISO의 위상 강화 움직임에 걱정을 표시했다. 그는 “KISO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는가”라며 “KISO가 심의권을 발동하면 사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KISO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되면, 또다른 행정심의 기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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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홍어안원장의 주변찌꺼기들과,민주똥들은 바람과함꼐 사라지다...?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와 거짓을위장한 쓰레기들이죠??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거에요 쩝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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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동택시기사인터뷰내용보니 횡설수설,,분명택타고내린기록을보았따고했는데 7시에서8시사이에탔다고하지않나 참나 블랙박스는확인도아직안했다하질않나,,참나 뭔조작을할려고 참나,불쌍하다쩝 그렇게 자신이없나,,그렇게국민을속이고 뭘할려고하나 참나 민주똥 꺼져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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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국이사람은 또 뭐니? 안씨 같이 정치경력 일천한 애송이에다 우유뷰단하고 카리스마 없고 요리조리 간이나 보는 얍삽한 인간은 더 싫거든~! 나오든지 말든지..이미 철수인지 뭔지 타이밍이 늦었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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