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급여에 대한 개정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정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 수가 240원 인상 : 기존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 (야간/휴일단가 13500원에서 13860원)
- 활동보조 인건비 하한선 : 6800원 → 7040원 (240원 인상분을 모두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지급 / 야간휴일 10200원 → 10,560원)
○결제시간 단위 :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변경 (30분은 1시간 급여의 50% 적용)
○장애인이용자의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102,200원 → 105,200원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6년 12월27일 현재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예상 월한도액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을 수급자 개별 문자서비스(MMS)로 안내 예정(~12/28)
※ 첨부서류 :
[붙임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협조 요청 사항] 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변경과 그에 따른 안내를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 모두에게 안내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분들께 전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는 우리 활동보조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급여비용(수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에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붙임3. 고시개정안] 은 실제로 변경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고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현행에 맞춰 고치는 것과 수가 인상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내용들입니다.
붙임1_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에_따른.hwp
붙임2_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_추진.hwp
붙임3_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2017.hwp
첫댓글 공지...감사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1시간에서 30분 단위 결제는 무슨 뜻인가요~^^
○결제시간 단위 :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변경 (30분은 1시간 급여의 50% 적용)뭔말인가요??
14분까지는 0분, 15분 이상은 30분, 44분까지는 30분, 45분부터는 1시간. 이렇게 결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0분이 결제되었을 때는 결제는 9240원의 반인 462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색노트 전에는30분까지는 한시간으로 수당줬는데 이제는45분 단위로 한시간을 인정 해준다는거죠!?!참내...
240원 인상이면 너무 적은 인생액이네요. 최저임금 인상폭 정도는 인상을 해야지.
회색노트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매번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세요.
애쓰시는 분들께 힘을 실어드려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받고 싶다면 '장애' 대한 정보 한가지라도 찾아 보셔서 '이용자에게 맞았다' 그런 일 없도록 알고 노력해 주시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정보감사드립니다.
정보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