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때문에 처음으로 신생아 받았다는 상록보육원
77명의 원생들이 살고 있는 서울 남현동 상록보육원에 갓 태어난 신생아 2명이
지난달 24일과 26일 차례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보육원이 생긴 1965년 이후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청하(69)원장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에 가로막혀 입양되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록보육원은 최근 건물 7층 비어있던 공간에 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했다고 하네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버려지는 아이가 늘어나면서 보육원에도 아이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100여 만원을 들여 서랍장과 분유,기저귀,유아용 장난감도 마련했는데요
현재 상록보육원엔 2세 이하 아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상록보육원처럼 큰 규모의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세한 보육원으로 옮겨져 늘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상록보육원 부청하 원장은 "이 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 시설을 더 지어야 한다"며 아이의 하루를 기록하고
부모의 빈 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지만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그는 "버려지는 아이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보육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입양특례법이란 법이 꼭 필요한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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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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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취지는 참좋은데요
실상은 참 어렵다는거죠.
미혼모의 경우가 그런데요 자신들을 공개할 수없는 이들은
아이들을 몰래 버려야만 한다는거죠.
이것이 아이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해 보게됩니다.
암튼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하네요.
차인표,채시라 부부 셋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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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현, 두딸 가슴으로 낳았다.
첫댓글 전..친자가있지만..입양에관심이많은데요..작년8월에입양법이개정된후로..유기되는아기들이더많아지고있어요..들리는바에의하면..이제서야국회에서도심각성을아주아주서서히알아가고있는거같더라구요..펜대만굴리지말고..실현가능성있는법안이나오길바랍니다..힘없는아기들이최대피해자라는거..명심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