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기본이주비는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로 말입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조합측에서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려봅니다.
기본이주비 :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무이자 대출성격 (시공사 사업비 또는 제반경비에 포함됨)
추가이주비 : 조합원이 부담하는 유이자 대출성격 (조합원 대출금리 만큼의 이자비용 나감)
정확한 금액의 확정이나 이주비 처리에 대한 결정은 관리처분총회때에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자료대로 기본이주비는 조합원 개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업단이 금융비용을 제공하거나 사업제반비용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
첫댓글 기본이주비가 명목상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더라도...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제반경비 또는 시공사 차입금융비용으로 대체를 하기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것 뿐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융에 관련한 이주 이자비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조합이 해야할일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결론은... 이 비용조차 조합원들에게는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기본이주비가 명목상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더라도...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제반경비 또는 시공사 차입금융비용으로 대체를 하기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것 뿐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융에 관련한 이주 이자비용을 최소화 하는것이 조합이 해야할일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비용조차 조합원들에게는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