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의무교체 안내
◎ 의무교체기간 : 2007. 1. 1 ~ 2007. 12. 31 (1년간)
◎ 교체대상 차량 (중랑구 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업소 차량은 영업소 허가관청에 신청)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 지원
- 의무교체기한 이전에 교체할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 신청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로형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비용부담
◎ 첨부서류 ( 관련서식은 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1. 교체대상 차량 확인신청서[별지 1-1]
2.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별지 2-1]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신청인 신분증(제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6. 위수탁차량의 경우 차주의 동의서 1부.(차주 이외의 자 신청시)
7. 피허가지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차주 또는 피허가자 이외의 자 신청시) - 위임장[별지4 서식]
8. 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5 서식]
예)차대번호 탁본 또는 당해차량의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확인
이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등
※ 관련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49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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