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방법 : 호주 입국카드에 기재.
2. 호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 낙농식품, 계란, 계란제품, 동물, 고기, 고기제품, 씨앗, 견과류, 신선한 과일 또는 야채, 식물,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연어 또는 송어제품, 사슴뿔(녹용), 포장된 식용 제비집 제품, 흙, 모래
3. 호주로 우송 반입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요네즈, 월병(과자의 일종), 달걀이나 고기가 들어있는 국수, 과일, 야채, 달걀, 낙농제품 또는 육류가 들어있는 포장된 음식품, 냉동, 훈제, 고기제품, 저장육, 고기로 만든 스낵, 연어, 송어, 치즈, 콩류, 살라미, 소세지, 버터, 우유, 낙농제품(단, 아기를 위한 유아용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은 허용됨), 씨앗류, 재배용 식물,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기념품
4. 신고한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 검역원이 신고물품을 검역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고물품은 다시 돌려줍니다.
- 다만, 안전상 신고물품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⑴ 신고인 비용부담 조건하의 필요한 조치후 물품 회수 방법, ⑵ 신고인 비용부담 조건하의 재반출 방법, ⑶ 호주 검역청에 파기 요청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회수 소요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가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우편 또는 쿠리어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물품이 파기될 것입니다.
- 만일 금지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탐지견 또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기에 의해 물품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물품들은 파기되며 관련 당사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5. 즉석 벌금제도는 무엇인가요?
ㅇ 즉석 벌금 대상 및 적용시기
- 즉석 벌금제도는 법정 출두까지의 장기 지연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며, 단기간 체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검역관들은 검역대상 항목을 잘못 신고했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검역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법정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이 벌금제도는 1997년 10월 27일부터 호주 전 국제공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벌금 액수 및 부과방법
- 위반 사항의 성격에 따라 벌금액은 호주불 $110 - $220까지 다양합니다.
- 검역관들은 벌금 고지서를 발행하며, 벌금은 호주 화폐, 신용카드 또는 호주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객이 벌금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호주로 신혼여행을 오는 우리 국민들중 상당수가 결혼후 폐백시 받은 육포, 밤.대추 등을 신고없이 반입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검역청은 호주 입국시 중요한 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