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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www.innobiz.net) |
▣ 사업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평가(1,000점만점) 700점이상이고, 개별기술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개별기술 등급의 종류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업종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 기업등록을 한 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 자가진단을 완료함으로써 신청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연중) |
- |
중소기업 |
↓ |
|
|
현장평가 (연중)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 |
|
|
Inno-Biz 선정 (월 2회) |
- |
중소기업청 (Inno-Biz정책협의회) |
↓ |
|
|
종합연계지원 |
- |
중소기업청, 기술신보, 금융기관 등 |
※ 신청 및 현장평가 : 연중, Inno-Biz 선정 : 월 2회
▣ 지원내용
- Inno-Biz 금융지원 협약은행의 신용대출 지원 [※ 협약은행 : 산은, 기업, 조흥,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한국씨티, 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14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계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참여시 우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
▣ 제도목적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ㆍ관세ㆍ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촉진ㆍ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
▣ 신고ㆍ인정요건
구 분 |
신고요건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1명 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10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만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신청절차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서류 작성 →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 인정서 및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 지원제도
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Χ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Χ |
범 례 |
○가능, △ 일부 가능, Χ불가능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한국산업안전공단 www.kosha.or.kr) |
▣ 사업목적
-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클린사업장」을 조성하고 산재감소, 이직율 감소, 고용안정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산재보상보험에 제조업종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상의 12개월 평균인원이 50인 미만인 사업장
▣ 신청제한 대상
① 클린사업장 인정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② 사업추진과정 중 취소사업장으로서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 신청기간 : '08. 1. 1(화) 09:00~4.14(월) 18:00(3개월)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신청)
울산 산업안전기술지도원 (TEL 052-226-0510)
▣ 지원금액
지원한도금액 |
일반업종 |
위험업종 [주물ㆍ도금ㆍ염색ㆍ피혁ㆍ화학업종] | |
계 |
최대 3,000만원 |
최대 4,000만원 | |
기본보조금 |
10인미만 |
소요비용(1,000만원 까지)의 100% | |
10~50인 미만 |
소요비용(1,000만원 까지)의 70% | ||
추가보조금 |
추가소요비용의 50% (2,000만원까지 지원) |
추가소요비용의 50%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품목 : 안전설비, 작업환경개선설비, 작업공정개선설비
▣지원조건
- 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보고서에 제기된 안전ㆍ보건상의 문제점 전체를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 (※ 사업주가 원하는 시설의 일부만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불가)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소관) |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지원조건 : 기술개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관련시스템(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관련 사이트(www.smtech.go.kr, http://trin.smba.go.kr)에 공고
□ 기술료 : 기술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지원제외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사업별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지원내용
사 업 명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 비율 |
신청접수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2,047억원 |
전략과제 |
5억(2년) |
75% |
2월~3월 | |
일반과제 |
1억(1년) | |||||
투자연계 |
6억(3년) |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400억원 |
일반과제 |
3억(2년) |
75% |
3월, 8월 | |
투자연계 |
6억(3년) |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150억원 |
|
2억(1년) |
75% |
3월, 8월 |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150억원 |
전략과제 |
4억(2년) |
75% |
4월 | |
일반과제 |
3억(2년)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913억원 |
컨소시엄 |
4억(2년) |
75% |
3월~4월 | |
연구소 |
2억(3년) | |||||
협력실 |
1.5억(2년) | |||||
선도형 기술혁신 개발사업 |
250억원 |
첨단장비 |
4억(2년) |
75% |
7월 | |
슈퍼컴 |
1.5억(1년) |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260억원 |
컨소시엄 |
5억(2년) |
75% |
4월, 8월 | |
중소기업 |
1.5억(1년) | |||||
보급확산 |
0.5억(1년) |
60% | ||||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
50억원 |
|
1억(1년) |
75% |
3월~4월 | |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
80억원 |
|
0.5억 |
60% |
2월~3월 | |
특정 기술개발 사업 |
해외바이어 주문형 |
20억원 |
|
1억(1년) |
75% |
|
신기술 디자인 |
30억원 |
|
0.5억(6월) | |||
BI 창업기업 |
30억원 |
|
3억(2년) | |||
중기간 협업 |
20억원 |
|
1억(1년) | |||
중기 사업전환 |
30억원 |
|
1억(1년) |
□ 사업별 문의처
사업명 |
전문기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4,22 |
기술개발팀 042-481-4446,4451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3,16 |
기술개발팀 042-481-4447,4444 |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3 |
기술개발팀 042-481-4447,4444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6 |
기술개발팀 042-481-4445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지원사업 |
산학연전국협의회 042-537-7690 |
산학협력팀 042-481-4457,4453 |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1 |
산학협력팀 042-481-4458,4459 |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6 |
기술개발팀 042-481-4445 |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35 |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1 |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 |
산학연전국협의회 042-537-7696 |
시험연구지원팀 042-481-4443,4460 |
지방노동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
사 업 명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중인 고령자(50세이상) |
60만원/월 - 최초 6월 30만원/월 - 이후 6월 |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중인 장애인 |
60만원/월 - 최초 6월 30만원/월 - 이후 6월 | |
여성가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중인 여성가장 |
60만원/월 - 최초 6월 30만원/월 - 이후 6월 | |
청년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중인 청년(29세이상) |
60만원/월 - 최초 6월 60만원/월 - 이후 6월 | |
장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중인 자 |
60만원/월 - 최초 6월 30만원/월 - 이후 6월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다수고용 |
55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율 이상 고용 |
1인당 분기 18만원, 5년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정년 57세 이상, 18개월 이상 근무 |
1인당 분기 18만원, 5년간 | |
정년연장 |
18개월 이상 근무자, 정년 56세이상, 1년이상 연장 |
1인당 30만원/월, 연장기간의 1/2 |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1/15 초과 휴업, 휴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의 2/3 (180일 이내) |
휴직 |
1개월이상 휴직 부여, 휴직동의서 |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 무급휴직 : 20만원/1인 (180일 이내) | |
훈련 |
1일 4시간, 총20시간 이상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 실시 |
훈련수당의 3/4 및 훈련비 (180일 이내) | |
인력 재비치 |
시설설치와 정비로 업종전환 후 60%이상 재배치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 (1년 이내) | |
육아휴직 장려금 |
30일이상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고용 |
20만원/월, 육아휴직기간 |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개시 90일 이전 고용, 휴직자 복귀후 30일이상 고용 |
30만원/월 | |
재고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개월이후 2년이내 재고용 |
40만원/월, 6개월간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1천만원이상 투자, 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 증가 |
투자금액의 50%, 증가 1인당 120만원, 1회 | |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
120만원/월 - 최초 6월 60만원/월 - 이후 6월 |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주5일제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 도입, 근로자 증가 |
증가인원*분기당 180만원,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 | |
교대제전환지원금 |
새로이 교대근무제 실시하거나 교대근무조 늘려 실시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1년 | |
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제조업 영위 사업주가 신규업종 진출, 근로자 증가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1년 |
□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052-272-0009, 양산지청 055-387-2009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054-271-6700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원자금 |
지방자치단체 |
자금명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대출금리 |
신청접수 (전화번호) |
대출기간 |
이차보전 | ||||
울산시 |
경영안정자금 (운전) |
700억원 (상반기 350) (하반기 350) |
2억원 |
시중금리 |
울산중기센터 (052-283-7130) |
2년거치 일시상환 |
4%이내 | ||||
남구 |
경영안정자금 (운전) |
20억원 |
2억원 |
8% |
남구청 (052-226-5654) |
2년거치 일시상환 |
3%이내 | ||||
울주군 |
경영안정자금 (운전) |
100억원 |
2억원 |
시중금리 |
울주군청 (052-229-7000) |
2년거치 일시상환 |
4%이내 | ||||
경상북도 |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
600억원 |
11억원 (시설 8억, 운전 3억) |
4.3% |
경북중기센터 (054-470-8550)
동부지소 (054-249-7074) |
시설 8년 (거치 3년) 운전 3년 (거치 1년) |
- | ||||
벤처기업육성자금 |
30억원 |
3억원 (시설 2, 운전 1) |
3% | ||
5년 (거치 2년) |
- | ||||
경주시 |
중소기업운전자금 |
326억원 (설 180, 추석 86, 수시 60) |
5억원 |
시중금리 |
경주시청 (054-779-6231) |
1년거치 일시상환 |
3% | ||||
경상남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 |
2,000억원 (일반 1,000) (이노 1,000) |
5억원 |
일반 5.9% 이노 5.4% |
경남도청 (055-211-3351)
협약은행에 직접신청 |
일반 5년(거치 2년) 이노 4년(거치 2년) |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 |
2,000억원 (상반기 1,000) (하반기 1,000) |
3억원 |
시중금리 | ||
3년 (거치 2년) |
2% | ||||
양산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 |
300억원 (상반기 200) (하반기 100) |
2억원 |
시중금리 |
양산시청 (055-380-4371) |
3년 (거치 2년) |
4%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