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09/11/06일 OO공인중개사 협회 회원광장에 일반 회원이 올린 글을 간략하게 간추리
면............
지역 친목회라는 것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망을 공유하지 못하니 인근 중개사무소
에서 전화 한통 걸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개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러한 친목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필요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신규자의 입장
에서 볼 때는 시장진입 장벽,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범법행위로 생각하기도 한
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개시장의 틈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결국 지역정보망이고
이러한 지역정보망은 친목회의 등을 업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결국 종속 화하여 공인중개
사들은 정보망회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역 정보망이 없는 경우에는 난립하는 변종 정보망과 사이트 등장으로 난립으로 유
통환경을 어지럽혀 중개업을 하기도 힘들다는 것.
결론은 협회가 제대로 일을 하여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
이고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건수가 27% 밖에 안 돼는 상황에
서 63%는 무자격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협회 정보망을 신속히 구축하여
나머지 63%를 찾아와야 하는 것이 협회의 할 일이 라는 것.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
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
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
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
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
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
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
개업소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
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
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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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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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접수자명 김OO 등록일 2007-12-22
신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
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
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
에 있어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
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
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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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