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일정한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펴앵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국학교 6.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7.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 법인 8.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정치자금 기부금(조특법 76)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4 13)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영8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부금 2. 노동조합 · 교원단체 · 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 공익법인신탁 기부금 |
◎기부금 공제한도 (순서대로 공제)
종 류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공제액)×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공제액)×30% 지정기부금*2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1.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2011.7.1.부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영81 ③)
ο 지정기부금 등 : 기부 당시의 시가 (사업자인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ο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 장부가액
※ 다만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 제출증명서류(규칙58)
1.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2.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규칙58 ⑤) 기부금 대상단체나 기관 등에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 ·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대상단체 등에서 직접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기부금단체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연말정산2011년 달라진 기부금 공제 살펴보기 |작성자 뿌꼬찡꼬 |
|
첫댓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23번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총급여<21번>-근로소득공제<22번>=근로소득금액> ......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최고한도 = [ 근로소득금액-종교외기부금 ] *10%
...........종교단체 기부금은 최대5년동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을 기부했다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금액은<근로소득금액의 10%가 500만원 이라고 가정>400만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