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 각 단지별로 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기본이 되고 있다.
준칙은 현실적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그간 관리규약 준칙이 일방적으로 입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입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위법 등을 근거로 세입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체 세대수 중 25% 이상이 세입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원활을 기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다수 세입자의 발언권 확대를 위하여 준칙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의미 있는 시도가 있어왔고 특히 정부도 추진과제로 채택한 바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져 마른하늘에 비올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금번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는 자산관련 의결권 일부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관리비 등에 세입자의 발언권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인 단지의 경우 세입자의 발언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소유자 중심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비를 실제 납부하고 살아가는 세입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되는 사용자 중심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가치가 변화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로 우리나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반드시 앞장서 추진해야 할 당위와 명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범위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 보장 또한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중앙정부의 제도 미비가 권리제약의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는바 세입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