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011(요검사)에서 나-384(일반화학검사)로 이동 C3841
※ 나-264-1(혈액화학검사)에서 나-384(일반화학검사)로 이동 C3841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84(일반화학검사)로 이동 C3842.005
나-384-가 마이오글로빈(정성)(C3841)
나-384-나 마이오글로빈(정량)(C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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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oglobin : Myoglobin은 산소와 친화성이 큰 Heme 단백으로 주로 심근, 골격근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한다. 그 작용은 혈중의 산소를 근육조직으로 운반한다. 근세포가 장애를 받으면 Myoglobin은 혈중에 유출하고 요중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배설된다. 따라서 근장애를 초래하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근-Dystrophy증, 근염 등의 신경근 질환에서 고 농도를 나타낸다.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Aldosterone증 등의 내분비 질환에서도 근장애로 인하여 고 농도를 보이지만 실제 진료에 Myoglobin을 측정하는 경우는 급성심근경색증이다.
(1) 혈청 Myoglobin의 정상 범위
① 남자 : 56±27 2항체법(RIA), 37±13 PEG법(RIA)
② 여자 : 43±25 2항체법(RIA), 21±10 PEG법(RIA)
(2) 급성심근경색 : 허혈로 인한 심근장애로 심근세포에서 혈중으로 유출하는 Myoglobin을 측정하여 생화학적으로 심근경색을 진단한다. 이것은 심근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CK 등의 심근효소에 비해 분자가 작으므로 조기에 혈중으로 유출되고 또한 혈중에서 요로 신속하게 배설된다. 경색후 1-3시간 이내에 혈중 농도는 증가하고, 7-10시간에 최고치에 달하며 증가 지속시간은 1-3일로 짧은 시간에 정상범위로 된다. 따라서 혈중농도의 변동 Pattern은 경색발작을 상세하게 반영하므로 흉통이 재발된 증례에서 재발적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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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① 근육의 손상을 검출
② 혈색소뇨와 마이오글로빈뇨의 감별
(2) 검사방법 : 요단백 유무 확인 후 Ammonium Sulfate를 첨가하여 혈색소를 침전시킨다. 원침 후 상청액이 적색을 띠면 마이오글로빈 양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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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오그로빈검사의 적응증은 외상에 의한 근좌멸 또는 주간동맥의 외상성 폐쇄에 의한 근괴사, 발작성 Myoglobin증, 저Kalium혈성 Myopathy, 다발성 근염 등임.
2. Prolactinemia 상병에 RIA에 의한 TSH, LH, FSH, Prolactin, ACTH, Myoglobin 검사 실시시 Myoglobin 검사는 상병 참조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내분비과분위, 1986/06/19]
3. Myoglobin은 심근경색증 등에 발병후 수시간내 에 수치가 증가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증, 협심증 상병에 1일 4회까지 인정하고 재발 의심시는 반복검사 가능하며, 뇌혈전증, 뇌경색증에 실시한 Myoglobin검사는 진단에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Myoglobin 검사수가는 급여 1492-17025호(1982.10.23)에 의거 연속검사에 준하여 수기료 1회, 재료대 3회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7/02/03], [운영위, 1987/02/18]
4. 피부근염, 다발성근염에 실시한 Myoglobin검사(뇨, 혈액)는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수회 실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치료기간중 혈액, 뇨 각각 2회만 인정함. [내과분위, 1987/03/06]
5.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ce Immuno Assay)으로 실시한 나-600-라(Myoglobin검사)는 심근경색의 조기진단을 위해 실시하기도 하나,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며, 현재 동일목적의 검사로 Troponin 및 CK-MB 등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CIA법으로 실시하는 Myoglobin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6.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Repitex Myoglibin검사는 심근경색증 진단에 필요한 검사이므로 보험급여하되 나-264(CK-MB)의 소정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함. [급여 31510-37654호, 198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