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 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다면 본 기준을 적용한다.
⊙ 한편,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상황에 따라 기준 차12를 적용한다.
⊙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보영소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5.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
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6.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노면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