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모색 토론회
1. 때 : 2016.07.13.10:~12:00
2. 곳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누가 : 국회의원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윤소하<정의당>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윤소하의원 인사 “정치란 국민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자식 같은 마음으로 모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이 수급자에게 안 나가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남 것으로 여기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원 1명의 목소리로 이루어 내기 힘들지도 모르니 어르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회기내의 급한 의정활동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어서 나는 노년유니온 위원장으로 이 법령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지금까지 54개월 동안이나 싸워오기 있으며, 그 동안 우리의 활동 내용을 모두 블로그의 기사로 작성하여 모두 151회의 기사가 [기초연금]이라는 단어에 등록에 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 동안 길거리로, 청와다 앞으로 이 국회도 10여 차례 토론, 샤우팅, 방문하였고, 1인 시위, 서명운동, 도끼상소도 2차례나 하는 등 열심히 싸워왔다. 그 결과 윤소하 의원 발의로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통과되기까지 험난하고 새누리 당의 방해가 염려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되기까지 힘껏 밀어드리자.“라고 간단히 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성천(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자기소개와 함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문을 열어서 오건호 박사의 발제 강연을 소개 하였다.
오건호 박사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줄줄이 꿰어 내는 것이었다. 노무현정권 마지막 해에 시작한 노인복지 중의 수급노인에 대한 연금과 기타 수당 형식의 보조금은 수급비 + 경로수당(25,000) + 교통수당(15,000) + 장수수당(일부지자체 :25,000) + 노령연금(80,000)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작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기는 커녕 “기초노령연금을 주니까 노령연금을 매년 10,00원씩 줄이라고 명하고, 경로수당이니 장수수당 같은 것들을 모두 없애라고 중앙정부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왜 공제하고 삭제했느냐?“고 따지자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공제를 하던 정부는 다급해서 2011년에 기초노령연근만큼 뺄 수 있게 법 시행령을 마들기에 이른다.
약 3년 동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삭감조치를 해왔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박근혜정부들어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체 노인에게서 하위 70%로 제한하면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수급자에게도 확실하게 주겠다고 보도 하였고, 법제처까지 그대로 제정하였는데, 감액조항인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였지만 수급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었다. 지금도 기초연금법 제5조 6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줬다뺏나?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감액조항<소득인정액>을 삭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들어서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제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이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법에 의해서는 20만원을 매월 25일에 분명히 기초연금이라고 주고, 다음달 20일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는 것이다. 이는 보장성 원리에 벗어나누 것이며, 소득인정액이 아닌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승
더구나 지금의수급비는 최저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금액의 43%<2000년> 기준하였던 것이 점차 하향 되어서 2016년에는 주우이소득의 29%까지 후퇴시켜 버리고 있다.
지금의 기준대로 한다더라도 수급노인들에게 모두 준다면 1년에 약8000억 정도면 해결이 되는 큰 예산도 아닌 것을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발제가 끝나자 그 동안 늦게 도착하여 발제를 듣던 양승조 위원장의 인사를 듣고 시작하기로 하였다. 역시 국회 일정상 계속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기초연금법이 시행 된지 2년을 맞고 있다. 이제 사회적인 반향이 점차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가장 보수적이고 친 정부적인 TV조선에서 까지 기획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여당과의 움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것을 내가 막고
“여당이 반대를 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말 ”개, 돼지“론을 들고 수급자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냐고 압박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였다.
이어서 토론으로 가장먼저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이상준 어르신의
“내가 사는 가계부를 소개합니다. 제발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래야 병원에라도 다닐 수 있고, 미리 치료비라도 몇 푼 저금해 놓고 싶다. 매월 마이너스 생활을 해야 하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광주대 이용교 교수는
“처음 박근혜정부가 70% 노인에게만 준다고 하였을 때 사화정의라는 면에서 환영하였었다. 복지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모 조선사에는 국민의 세금 4조 몇천억을 퍼주면서 년 8000억 정도도 못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법이 우선이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정부가 구법의시행령으로 뺐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짓이다.” 면서 소득인정액의 환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일반 재산 +자동차<찻값> + 금융자산<2000만원 공제한 금액>X 6.2% 라는 공식에 의해 계산이 된단다.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도 문제지만, 인풀란트도 50%SS 부담스럽다 30%만 내게 해야 한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연령이면 좋지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지금이 젊은이들도 불안정노동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노후 준비 하겠는가? 무기여 공적부조는 제외시키고 있는데, 왜 하필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국민빈곤률과 노인빈곤률이 비슷하지만 우리나나라만 노인빈곤률이 국민빈곤률의 3배나 되는 나라이다.”면서 반드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다은 토론은 국회입법조사처 윤시영조사관이 나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가 아니라 조사처에 전화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잇는 사항이다. 보편적 노인수당으로 스웨덴의 방식을 도입해볼만하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고, 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고, 소득인정 예외기준 설정해 두면 되지만,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도 개선으로 가능할 것이라 본다.”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재만<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정의에 안 맞는다는 말에 동의한다. 기초수급자드르이 생활을 보면 건강하시면 조금 덜 드는데 의료급여에서 추가 지우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자체등에서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 같은 것들도 받고 있다고 안다.” 등으로 자신이 맞고 있지만 불합리함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서 마지막 정리로 오건호 박사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면에서 보충성 원리와 노인가구의 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봉주헌<고물상 연대 대표>는 플로어에서 “수급권자나 차상위자나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하며 산다. 이들을 도울 복지부의할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었고,

최창우<안전시민연대 대표>는 “상담중에 기초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듣고 서야 알았다. 병원비를 위해 저축을 좀 하려 했더니 안주더라.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세상에 100%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반드시 통과시켜 수급노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보아 주십시오.”하는 인삿말로 끝을 내었다.
2016.07.13.24:02‘<21매>
첫댓글 잘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