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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459개 사업장 점검 결과, 「채용서류 반환 고지」 및 「채용 일정 고지」 등 148건 법 위반사항 적발(79개소) 건설현장 채용 강요 관련 총 4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2개 현장) 안경덕 장관, “신고 활성화와 수시 점검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추진”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등 근절”의지 드러내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❶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❷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❶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ㅇ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집중신고기간(‘21.11.1.~26., 4주) → 자율개선(11.8.~19., 2주)→ 현장 지도점검(11.22.~12.10., 3주)
ㅇ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
❷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ㅇ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주관, 고용노동부(채용절차법 등 점검), 국토교통부(신고시스템 마련), 공정거래위(공정거래법 등 점검), 경찰청(형법상 위반사항 조치)
ㅇ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 애초 계획한 48개 건설업 사업장보다 23개를 적극적으로 점검 대상에 추가
□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하였다.
ㅇ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ㅇ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ㅇ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ㅇ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自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시위 → 채용 협의 및 집회 결정 권한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1.12.30.) 및 수사의뢰(‘21.12.30.) ❖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他 조합원을 채용하자,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시위, 1개의 타워에 다수의 노동자 채용(기존 채용자는 대기, 자 조합원 추가채용) → 채용 협의 및 집회 결정 권한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1.12.30.) 및 수사의뢰(‘21.12.30.) |
ㅇ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