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 청산은 시가 평가이기에
용도지역의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비교표준지도 3종일주를 쓸 줄 알았는데
답안지에선 2종 일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첫댓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용도지역은 20년기준시 2종입니다. 20.06.30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으니 기준시점 현재는 3종일주인 상황입니다.
아.. 이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원래부터 3종 일주인 #1번을 선정해선 안 되는 건가요?
@김병주 지구내 가격이 동일 공법상제한의 변동으로 가격수준 등 비교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선정등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시에는 지구내가 타당합니다 다만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는 보상논리가 들어가 상기와 같이 판단하면 안됩니다
@김승연(sean) 죄송한데,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구역 내 원래부터 3종 일주로 존재하던 표준지를 왜 선정해선 안 되는건가요?
@김병주 정비구역내 표준지의 경우 2->3종으로 변경된 경우 가격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즉 2->3종으로 변경된 경우 일반 수요자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2종에 가깝습니다. 프리미엄 정도가 있겠죠. 이에 반해 원래 3종의 경우에는 시장참자가 역시 3종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가격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사업지구내 동일한 변경이 이루어진 표준지를 쓰는게 좀 더 타당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었습니다. 용도지역은 20년기준시 2종입니다. 20.06.30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되었으니 기준시점 현재는 3종일주인 상황입니다.
아.. 이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원래부터 3종 일주인 #1번을 선정해선 안 되는 건가요?
@김병주 지구내 가격이 동일 공법상제한의 변동으로 가격수준 등 비교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선정등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시에는 지구내가 타당합니다 다만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는 보상논리가 들어가 상기와 같이 판단하면 안됩니다
@김승연(sean) 죄송한데,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구역 내 원래부터 3종 일주로 존재하던 표준지를 왜 선정해선 안 되는건가요?
@김병주 정비구역내 표준지의 경우 2->3종으로 변경된 경우 가격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즉 2->3종으로 변경된 경우 일반 수요자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2종에 가깝습니다. 프리미엄 정도가 있겠죠. 이에 반해 원래 3종의 경우에는 시장참자가 역시 3종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가격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사업지구내 동일한 변경이 이루어진 표준지를 쓰는게 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