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의 채권 회수 지연시에 연체이자를 수령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A업체에 제품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전문적으로 국내법인으로, 과거 2년전부터 동남아 지역의 판매 저조로 인해 A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채권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와 A업체는 특수관계자는 아니며, 계약서상에 별도의 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특수관계자인 업체의 채권 상환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에도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 같은 채권 회수 지연을 금전소비대차의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본 사례(서이46012-11271, 2002.06.28)도 있습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