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8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번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기재사항 오류로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자는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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