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99. 10. 5.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이상의 두 회사를 합하여 ‘○○건설 등’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각 ○○건설 등이 원고로부터 대구○○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건설공사의 1공구토목건축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 등은 피고와의 사이에 위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설 등의 부도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공사재개독촉에도 ○○건설 등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자 원고는 ○○건설 등이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01. 8. 24.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조항에 따라 ○○건설 등에게 각기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건설과 ○○건설은 2001. 10. 11.과 같은 해 12. 5.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각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건설의 가처분신청은 같은 해 6. 2.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같은 달 17일 피고에게 집행해제결정이 송달되었다. ○○건설의 가처분신청도 2005. 6. 28.에 취하되었다.
▶ ○○건설은 2001. 12. 14. △△건설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 12. 22. △△건설을 합병하였다. △△건설산업은 2002. 6. 2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해지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3. 12. 18.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2001. 8. 24.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건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4. 3. 25.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지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200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1. 8. 24.부터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2006. 6. 28.까지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지급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피고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최초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7일 후를 기산일로 삼아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 제2심
-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이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건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의 집행해제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건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지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보증금 지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각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판시
-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 판단
-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지급금지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시기 이후에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