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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의 통찰] 조봉암 사법살인 연상케 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증거는 물론이고, 내용도 부실한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64년 전 사법살인을 한 죽산 조봉암의 경우를 연상케 한다. 죽산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 다음 날 기각 당했다. 죽산 조봉암이 하루라도 살아 있는 것이 불편했던 이들의 합작(?)으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마자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의 (정치)검찰은 인간 백정에 불과하였고, 1심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는 부역자 역할에 충실하였다.
세월이 흘러 52년이 지난 후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죽산 조봉암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제는 무죄가 났다고 죽산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죽산을 죽인 이들이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죽산을 제거한 이들은 분단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이들로서 죽산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의 특권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는 외신기자들의 평가처럼 죽산이 정권을 잡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죽산 제거에 이승만과 자유당, 당시 야당인 한민당 등 광범위한 기득권 세력이 동참하였던 배경이다.
이재명 핍박은 ‘제2의 조봉암’ 만들기
죽산이 자신을 ‘한국적 진보주의자’로 규정한 이유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신념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죽산이 추구했던 대한민국은 해방 후 조소앙 등 이 땅의 애국지사들이 만들려 했던 나라였고, ‘죽산의 꿈’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이재명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방의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이유는 귀족 의식에 찌든 대부분 정치인과 달리 (힘이 없다고 오랫동안 짓밟혀온, 그래서 자신의 권리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구습의 혁파와 싸우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화된’ 세습사회가 만들어졌다.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세습사회의 모습은 돈의 흐름과 배분에서 확인된다. 2020년과 21년, 시중 통화량이 697조 넘게 증가했지만, 이 중 21%만이 실물경제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국민순소득은 103조 원이 증가한 반면, 국민순자산은 31배가 넘는 3239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자산이 2825조 원 증가했다. 한국 사회가 부동산 건설을 매개로 ‘특권층 카르텔’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한국 사회의 실상은 불평등에서 최고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풀린 통화량 중 43%가 실물경제에 투입되었고, 순자산 증가는 순소득 증가의 15배 정도였다. 경제적으로 소득보다 자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그 사회는 세습성을 띠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더 큰 차이는 한국은 부동산자산 증가가 주식가치 증가의 3배였던 반면, 미국은 반대로 주식가치 증가가 주택가치 증가의 3배에 달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세습성이 강한 자산 중심의 경제구조, 그것도 사회적 해악이 큰 부동산자산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땀 흘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인구 소멸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자산 증식 재테크 연구(?)가 많은 국민의 일상이 된 배경이다.
'난방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왼쪽)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오른쪽).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2023.1.27
‘기본사회’ 제도화 추구로 버전업된 ‘이재명의 꿈’
한국의 특권층은 세습사회를 용납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노무현의 꿈’은 세습사회와 특권층의 해체였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기본사회로 상징되는 ‘이재명의 꿈’은 정치개혁을 넘어 특권층 해체에 대한 사회경제의 제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힘(특권)은 돈에서 나온다. 돈의 배분을 다루는 곳이 금융이다. 금융은 돈의 배분을 의미하는 ‘금전융통’의 준말이다. 오늘날 금융(finance)을 사적 영역의 금융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금융도 존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public finance)이라는 용어가 바로 공적 영역에서 금융에 해당한다. 모두 돈의 배분을 다룬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 생산물의 배분부터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나 제도 등의 이용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갖는다. 최소한의 권리가 부정될 때 다수의 국민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다. 오늘날 화폐경제에서 생산물은 소득으로, 돈의 배분과 관련된 시스템과 제도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되는) 은행시스템과 금융제도의 모습을 띤다. 생산물 배분에서 사회 구성원의 최소 권리가 ‘기본소득’이고 은행시스템 이용에 대한 최소 권리가 ‘기본금융’이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사회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의 기본사회’ 개념이다. 기본사회의 양대 축인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 재정과 금융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재정 민주주의, 기본금융을 금융 민주주의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돈의 배분에서 국민의 권리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돈의 배분에서 다수의 국민이 배제되고, 소수에게 집중될 때 특권층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세습성은 강화된다. 많은 사람은 돈의 배분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잊고 산다.
민주주의 1인1표 원리를 무력화하는 모피아 늘공들
일찍이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1849)조차 한 사회의 생산물 배분에서 가장 먼저 노동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 구성원의 최소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할당하고, 나머지를 각 개인의 기여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였다.(In the distribution a certain minimum is first assigned for the subsistence of every member of the community, whether capable or not of labor. The remainder of the produce is shared in certain proportions to be determined beforehand, among the three elements, Labor, Capital and Talent.)
즉 (인간 생존을 위해 함께 이룩한) 모든 생산물은 ‘사회 몫’과 ‘개인 몫’으로 나뉜다. ‘사회 몫’의 크기와 사용처 등은 1인 1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고, ‘개인 몫’의 배분은 1원 1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영역에서 결정된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최대한 평평하게 되도록 시스템과 제도 등을 설계하는 것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일은 공정경쟁을 기본원리로 삼는 시장경제의 가치와 부합한다.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5일자 글 ‘불확실성의 시대와 노동 혐오, 그리고 경제비상사태’를 참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재정은 특권층의 논리로 운용되고, 특권층에게 유리하게 은행시스템 및 금융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잘못된 운용과 설계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불평등과 세습사회의 공고화 등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럴려면 첫째, ‘사회 몫’에 해당하는 재정 자원의 편성과 운용 등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약을 제시하여 승인받고 공직자가 된 후 공약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재정 자원의 편성과 운용 등에 대한 권한은 재정 관료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과 (민주정권에서 사실상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의 수족인, 심지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머리 역할도 하는 국무조정실장은 사실상 기재부 출신의 당연직 몫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27조의 기재부 권한에서 비롯한다. 게다가 대통령실(청와대)에 들어간 이른바 '어공'들이 관료와 충돌할 때, 관료들이 언론의 지원을 받아 어공을 축출하고 기재부 출신을 중심으로 '늘공'이 청와대도 장악한다. 헌법상 최고 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재경 관료에 포획되는 배경이다.
주지하듯이,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도 예산 편성에서 증액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없다.(헌법 57조) 예산 배정으로 나머지 정부 기구와 국회의원 등을 통제하고, 세제로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을 휘두르고, (금융 관련 업무를 보던 재경 관료가 장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건설과 금융회사 등을 지원 사격한다. 재경 관료들은 퇴임 후 은행 등 금융(관련)조직이나 로펌 등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고, 때로는 다시 공직으로 재진출하기도 한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피아가 (언론과 더불어) ‘부동산 카르텔’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배경이다. 정치검찰과 더불어 모피아의 해체가 대한민국에서 시대 과제로 부상한 이유이다.
부유층 감세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는 전 국민 토지배당
따라서 재경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재정 관료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다. 우리 실정을 반영한 대표적 기본소득 방안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최대 요인이자 세습성을 강화시키는 토지 부동산자산에 대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로부터의 수입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1/N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⓵무엇보다, 재정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한다. 세금을 거둔 후 그 세금을 바로 국민에게 배당해줌으로써 재경 관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게다가 보수정권으로 바뀐 후 부유층 감세로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 토지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대다수 국민이 받아왔던 토지배당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감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⓶소수의 토지 부동산 자산가층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에게 소득 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일하는 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소득세 중심의 세제를 보완함으로써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기대 불로소득을 낮춤으로써 투기 완화에도 기여한다. ⓷토지배당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기에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⓸노동소득 이외의 추가 사회소득의 발생으로 많은 국민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시스템의 공공성과 기본금융
둘째, 민주주의가 취약한 사회일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다. 이른바 갑질 문제가 제기되는 관련 분야 대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내포한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 대표적 을의 문제가 은행시스템과 금융제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은행자본의 본격적인 성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치를 보증한) 국가법정화폐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많은 국민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처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한국은행권)가 채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 지폐를 채권을 의미하는 빌(bills)이나 노트(notes)라 부른다. 초기 은행들은 자신이 보유한 금의 규모 내에서 각자의 은행(채)권(은행화폐)을 발행하고 각 은행권의 가치는 금에 의해 보증되었다. 그 결과 은행권 발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자본은 (전쟁비용 조달의 압박을 받는) 정부에게 (만기가 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만기 없이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납세자 국민은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화폐로만 세금을 내게 하는 특혜를 얻어냈다. 이른바 중앙은행의 원조로 불리는 영란은행의 탄생 과정이고, 교과서에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자 ‘정부의 은행’으로 표현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채권)는 국가의 경제력으로 가치(상환능력)를 보증(뒷받침)한 것이지만, 여기서 국가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 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장관도 아니고, 국가 경제력의 토대인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지폐)에 대해 국민 전체가 가치를 공동으로 보증했는데 한국은행 이용은 은행과 정부만 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의무만 지우고 권리를 배제한 것이다. 사인 간 계약관계에서 부담만 지우고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왜 은행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금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이용하고, 유동성이 부족할 때 사실상 무제한의 유동성까지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는가? 왜 신용대출 이용 소비자 중 20% 가까운 국민이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용인해야 하는가? 은행이 누리는 혜택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허용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신용을 이용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금융 개념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하는) 은행시스템의 성격 결정은 정치의 영역이다. 법적으로 은행업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인 배경이다.(금융위원회법 17조) 최근 윤석열 정권이 은행은 공공재, 은행의 공공성, 은행의 사회적 책임, 금리 개입 등을 떠들 수 있는 것도 이런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란 다름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돈의 배분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신용등급 1등급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일정 신용(예: 1000만 원)을 매달 이자만 상환하며 사실상 무기한 이용하게 해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예: 수만 원)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고,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예금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상환하며 신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신용등급 1등급자도 이 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한 우려, 사회적 이득이 그득한 기본금융
기본금융에 대해 걱정거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상환 실패 시 부실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금융을 ‘사회의 부담’으로 본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의 생산물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리이듯이) 기본금융은 (국민 모두의 보증으로 작동이 가능한) 국가법정화폐와 은행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다. 사회적 부담 역시 기우에 가깝다.
첫째, 금리가 최대로 낮아졌기에 상환 실패 가능성이 작아졌을 뿐 아니라 능력이 되는데도 고의로 상환을 거부하고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용불량자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국가보장제’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우선 연결해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 편입되는 한국은행 수익으로 메꾸면 된다.
반면, 기본금융은 사회적 이득이 너무 많다. 기본금융 규모만큼 은행과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이자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 장사를 억제하고 소비자 이득이 크게 증대한다.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고금리 자금을 이용하는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나 대부업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회사 유지를 위해 소비자 국민이 희생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출 감소에 직면한 2금융권의 혁신을 자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많은 국민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창업 청년들은 5인이 모이면 5000만 원의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위기가구 발굴의 신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 및 기본금융과 더불어 (반영구적인 장기공공임대 성격을 갖는) 기본주택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키는 반면 민간주택과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에게는 피해를 입힌다. 이처럼 이재명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기본사회는 국민 복리를 크게 증대시키고 대한민국 사회를 활력적으로 만든다.
반면 기본사회가 제도화되면 특권층 카르텔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세습사회는 제도적으로 해체된다. ‘이재명의 꿈’을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 불편해하고, ‘이재명의 세상’을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연이은 실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유지가 위협을 받고, 국민은 갈수록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대’의 도래가 시간문제라는 특권층의 불안이 검찰과 사법부, 언론이 역할 분담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사생결단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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