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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맥도날드 사건으로 보는 ‘부당 해고 문제’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204 12.10.04 09: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맥도날드 사건으로 보는 ‘부당 해고 문제’

 

<출처 : 오마이뉴스>

 

 

 최근 영국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을 많이 뿌렸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에 따르면 영국의 한 맥도날드 가게에서 일하던 사라 핀치(19)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로는 동료가 구입한 아이스크림 디저트에 초콜릿을 많이 뿌려줬기 때문이고 맥도날드측은 이를 음식을 훔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라 핀치측에서는 “초콜릿 양은 기준이 없으며 손님마다 다 다르게 나가게 된다.”며 맥도날드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론트리 사(社)를 대상으로 법원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부당해고,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점차로 유연해지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정책 기본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고할 만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이처럼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 제27조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절차를 밝히고 있습니다.

 

 

<싸이 춤을 따라하다 해고당한 美 수영장 직원들 - 출처 : 마이데일리>

 

 

 근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하다가 해고를 당한 미국의 안전요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네티즌들이 부당해고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시 소유 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시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을 착용한 채 “안전요원스타일”이라는 패러디물을 촬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해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이러한 패러디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수 싸이 역시 선처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복직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부당해고 사례들이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부수 확장 못했다고 기자를 해고하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하다는 판례(2011구합37015)가 나왔습니다.

 

<출처 : 국방일보>

 

 

 1997년 수도권의 한 지역신문사에 입사한 뒤 기사작성 업무와 신문대금·광고대금 대납, 신문부수 확장, 광고수주 등의 부수적 업무까지 맡아온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신문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신문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신문사는 2011년 1월 '문대금 미수금 등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며 이씨에 대해 대기발령 2개월을 내린 뒤 같은 해 3월 면직 처분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광고대금 수납과 신문부수 확장 등은 기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점을 비춰볼 때 이를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문대금·광고대금의 미수금 발생과 신문판매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상 명시된 광고대금 대납 등 부수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신문사는 기자를 대기발령 처분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같은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미수금의 발생 책임을 이씨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미수금 채무는 7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미수금 채무는 이씨와 신문사의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해 이같은 사정만으로 이씨가 기자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으나 신문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는 않아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어떻게 구제할까?

 

<출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여기서 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말합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각 광역시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피신청인(회사),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은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은 다시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면이 몇차례 오고간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질문답변절차가 모두 끝나면 3명의 공익위원이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판정까지는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없는 날까지

 

<아름다운 노사관계 - 포항제철소, 출처 : 서울경제신문>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장단점이 있기는 할 것이지만, 부당해고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노동자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노동시장을 도리어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며 구제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의 구제신청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실상 5심(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해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적합하지 못하며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급별로 결과가 뒤죽박죽으로 이루어져 근로자가 최종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시바삐 피해자 입장을 보다 배려하는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르러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제도가 보다 “법적으로” 다듬어져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임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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