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대학진학후cec이민] cec이민뉴스-정부 워드마크·로고 사용 남발 이민 사기 광고 '주의'
“정부 워드마크·로고 사용 남발” 이민 사기 광고 '주의' 이민부, 웹사이트 이용한 사기 기승…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민부의 로고 등을 이용해 정부 인증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기는 곳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22일 공정거래국(Competition Bureau)과 함께 이 같은 웹사이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많은 웹사이트가 이민부의 워드마크, 로고 등을 허가 없이 이용해 이민 희망자를 끌어들이는데 악용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들 사이트가 정부 인증 사이트처럼 이민 희망자를 안심시킨 뒤 수속을 유도해 돈을 착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워드마크나 로고 등을 허가 없이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것 역시 범법행위다.
캐나다에서는 이민 변호사와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에 등록된 공인 이민컨설턴트, 공증인(퀘벡주만 해당)만 이민 수속에 대한 유료대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여부는 ICCRC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름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민부와 공정거래국은 이날 이민 사기 예방을 위한 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지침에는 ▲ 모르는 사람으로 받은 이메일 및 개인 정보 취급에 주의할 것 ▲ 유료 대행을 맡기기 전에 이용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익힐 것 ▲ 캐나다 입국에 대한 보장이나 수속을 빠르게 진행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민부는 이민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민 컨설턴트의 웹사이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