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오늘 있었던 소송은 피고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사업지구 내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청산금을 조합에 줄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작년 9월에 들어온 소송인데 오늘 첫재판이었다.
이민호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몇일 전 선임한 변호사로서 소송에 들어갔다.
오늘 첫 재판이었는데 바로 변론 종결하고 다음달초에 판결선고 하기로 되었다.
억수로 두꺼운 소장을 읽어보고 딱 한장짜리 답변서를 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산금 지급채무는 환지처분이 되어야 확정되는 채무이므로 환지처분 안된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결과가 궁금하다 ^^
그쪽 변호사는 기력이 너무 없어서 법규정과 판례를 검토할 기본적 체력조차도 없었나보다.
한번 재판 들어가고 돈 벌기 쉽네 ^^ ㅎ
고마울 뿐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카페 게시글
지역주택조합 소송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ㅡ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변호사
추천 0
조회 91
20.05.14 13:0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