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처방'에 따른 약국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곤란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각 급 분회가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할 정도여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열린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기타토의 안건을 통해 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처방 조제를 하다가 실수를 할 뻔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한창 바쁜 상황에서 혈압약 딜라트렌정을 처방받아 조제했지만 이후 의심이 들어 환자의 조제내역을 검토한 후 이전 제품과 다른 함량의 제품을 잘못 조제한 것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이를 바로 잡았다.
실제 종근당 딜라트렌정의 경우 3.125mg, 12.5mg, 25mg 세가지가 있다. 자칫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서울 양천분회도 지난달 12일 개최된 총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현대 테놀민정(25·50·100mg)을 예로 들며 동일한 내용을 강조했다.
함량이 여러 개인 제품의 처방전 발행시 단순하게 청구코드와 제품명만을 기재하지 말고 제품명과 함량을 같이 기재해 발행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
더구나 이같은 단순 실수로 인해 동일 성분이지만 다른 함량이 조제될 경우 환자건강은 물론 약국의 부담도 적지 않다.
서울 한 약사는 “함량을 파악하지 못한 약국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조제로 취급돼 약사법 상 행정처분이 크다”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와의 마찰과 이에 따른 직능의 신뢰 저하도 약국에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