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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30 11.01.27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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