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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종류 |
부제의 적용 | |
회사택시 |
없음 | |
개인택시 |
일반 개인택시 |
3부제 |
모범택시 |
없음 | |
대형택시 |
없음 |
개인택시의 경우 1일 24시간 영업이 보장되나 현실적으로 인체의 생물학적인 제한 때문에 최대 15시간이상 영업하기 불가능 합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부제의 제한이 없으나, 자율적으로 택시기사 스스로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일로 정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 택시기사는 무리하게 한 달에 이틀만 쉬는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모범택시, 대형택시, 일반개인택시 로 세분되는데 이중에 일반개인택시만
3부제를 시행중입니다. 모범택시기사와 대형택시기사 일반 개인택시기사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존재치 않으며 차량의 조건이나 영업조건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일반 개인택시만 3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여객법 제 23조 1항 9호에 규정된 여객의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향상이라고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합목적성이 결여된 잘못된 적용행태입니다. 행정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여객의 안전한 운송, 서비스 향상이라면 일반 개인택시나 모범택시, 대형택시, 심지어 회사택시까지 부제의 적용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오히려, 개인택시의 경우 보다 회사택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보다 두 배 이상의 운행거리와 쉴 시간 없이 하루 24시간 풀로 영업하는 회사택시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하루 24시간을 빌려주고 사납금을 2배로 받아 챙기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빌려서 돈을 벌려면 무리하게 과로운행와 피로운행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관련된 인사사고나 사고율 통계를 보면, 개인택시에 비하여 회사택시의 대형사고 비율이나 사고율이 현격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택시반토막 사건도 성수동 소재 대한상운이란 회사택시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야간시간대에 무리하게 졸음운전이나 기타 피로운전은 회사택시가 많이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피로하면 집에 들어가 쉬었다 나오거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수면을 취하는 등 회사택시와 달리 사납금이나 시간제한이 없는 점 때문에 택시기사의 피로도가 훨씬 덜 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목적성이 결여된 일반개인택시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택시부제는 헌법 제 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첫댓글 캬 기각 막킴니다.
파주 부제전면 해제...
제로님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