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4.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5. 과세표준 합산배제(1) 합산배제 대상
▶ 임대주택
▶ 기숙사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친족(개인)이나 과점주주(법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 보육시설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과세기준일(6. 1)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있음.(지방세법 제272조⑤)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최초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 비수도권 소재 1주택
비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큰 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 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가 2010.2.1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2) 합산배제 신고절차
① 먼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매입·미임대건설·리츠펀드매입·미분양매입·비수도권매입 임대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에 신청)과 사업자 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임대주택
2005. 1. 5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건설임대는 2호 이상, 매입임대는 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보육시설 설치 인가(시청·군청·구청) 및 고유번호 신청(세무서)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 및 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는 신고제외)
6. 종합부동산세 계산7.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8.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중복적용 가능
9.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 1 ~ 12. 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0.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11.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