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전세금 미반환사태 즉 깡통전세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고통에 처한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특별법취지가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고통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야하는데도, 야당과 협의하기전에 이미 법률안에 " 정부가 보증금반환은 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을 중심대책으로 두고 경매진행하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대상을 축소하였다. 전세사기 사건은 가해자인 임대인이 법률적으로는 수사, 기소, 재판, 판결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장기간이고,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전세피해자가 경매전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특별법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상당수의 피해세입자들 스스로도 대상자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모호하다고 말한다.
법이 피해자들을 포괄하도록 명료해야 함에도 피해자들 스스로도 대상자가 되는 지 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는 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정부정책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이 고통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배제하지 않는 특별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