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말하는 아파트 는 공동 주택이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소를 운영하거나 주택 관리 업체를 통하여 아파트를 관리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리 하는 주체는 주택관리 업체(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 소장이 주인의식이 없다면 아파트 관리는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통상 주인의식을 외치지만 주인의식이 그냥 말만한다고 갖추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입대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입대의 구성원들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소집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2년 마다 바뀌는 동대표들의
전문성은 너무나 부족할 뿐 아니라 봉사직인 동대표에 책임 있는 사람을이 잘 오지도 않는다.
설사 동대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관리소를 통제(갑질) 하거나 아파트 관련 유지 보수 공사의
계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다.
1. 지자체 별로 아파트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리 소장의 인수인계, 예산 사용의 적절성, 아파트 관리상태등에 대한 점검이 2년마다 한번씩 필요하다.)
2. 난방및 급탕의 계량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부정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상 난방, 급탕 0원세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위한 방문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로
제한되거나 방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아파트 건축시 난방및 급탕의 계량기를 전기 계량기와 같은 위치에 설치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관리소장이 업무 인수 인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업무 인수 인계후 이전의 과오가 있다면 최소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련 서류의 폐기나 망실등에 대한 법적이 조치가 필요하다.
5. 관리비부과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정하지만 입대의 검증 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이라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6. 동대표에 대한 인터넷 교육등은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포함한 상황별 대처 방안까지 제시되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에 실질적인 경험과 상황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면 좋을 듯 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굴하고 허술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