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포항시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며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잠수 리조트 운영업자 등 4명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는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며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하고 잠수 리조트를 운영한 업자 A(50)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관광객 B(38)씨 등 4명은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영일만항 인근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며 문어와 소라, 멍게, 미역 등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수산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공기통(스킨스쿠버 시 호흡을 위해 사용하는 공기탱크)을 착용한 채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 6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수산물을 인근 연안에 긴급방류 조치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스킨스쿠버 종사자 및 레저 행위자들이 마을어장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음에 따라 어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마을어장은 어촌계원들의 주 소득원이다"며 "시는 각종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를 위해 매년 전복이나 해삼 등의 방류사업, 어장청소 등 수산자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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