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 10가지 행위기준입니다.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사용 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첨부파일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첫댓글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알수 있는 훌륭한 자료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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