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박상준의 잡글(불법적인 독재권력으로 전락한 국캐의원제도를 없애야한다)
정당과 국회를 장악한넘들이 행정부를 파괴시키는군.. 궁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과의 문제다. 즉,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들어..
대텅령이 연금보험료율을 0%로 만들어..사실상 궁민연금을 완전 폐지를 하면 끝인 것이다.. 그런데..
왜...행정부의 소관업무인 연금문제에... 5천만궁민이 뽑은 이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을 불법탄핵소추시켜 직무에서 배제시키놓고..정당과 국캐의원들과 국캐의장들이 지멋대로
직권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파괴시키면서..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궁민연금료율을 무차별적으로 올려대고 있는지 모르겠군..
9%에서 13%로 대략 45%를 무차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니넘들 멋대로 인상을 해버리면...
5천만궁민이 감당할수 있겠는가!!
너거들은 강제 보험들에 대한 폐지와 보험료율 인하라는
선택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평생동안 너희들은 오로지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처럼 여기며..
착취하는데만 온 신경이 쏠려있었겠군... 안 그런가? 5천만궁민이 강제보험때문에 삶이 버겹다고..
폐지하라고 수십년동안 명령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만 있는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국가내란범죄가 아닌가!
완전히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정당 및 의회 독재가 아닌가!! 정당제도 폐지하고..국캐의원제도를 폐지해야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고...그리고나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려버렸단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고 하는군.
완전히...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의사는 배제시키고..
지들 멋대로 무슨 자격으로 저따위 짓을 하는지 모르겠군.
저들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결정해야할 사안을...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완전히 배제시키고...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을 불법탄핵소추시켜놓고..
지넘들 멋대로 직권을 남용해서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국가의 주인인
절대적인 명령과 의사를 거역하는 내란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기위해서...강제로 더 많은 궁민연금을 걷고나서...
저 탐욕스러운 넘들끼리 흥청망청 써대고..그리고...문제가 생기면..딥스악마들과 작당해서...
5천만궁민을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켜..
대학살 시켜대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되풀이할 것인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명하노니...강제 궁민연금과 건보료 등과 같은 강제연금들을 모조리
국가의 주인으로써...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로써 즉각 폐지한다.
우원식이라는 자가..국캐의장이지? 그런데..왜 이 자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에 의하여 행해져야할 행정부 소관의 궁민연금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지멋대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을 배제시켜놓고 결정하지..
정말로 내란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군.
궁민연금을 비롯해 모든 강제연금들의 완전한 폐지를 수십년동안 명령해온 5천만궁민들아!
저넘들이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행하지는 않고..오히려..지멋대로 강제 보험료율을 올린단다..
5천만궁민들아! 정당제도와 국캐의원제도 자체를 없애야하지 않겠는가!
권성동..박찬대..우원식...이런넘들이 모여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여..
헌정질서를 문란케하고..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면서...
대텅령의 권력을 찬탈해서..행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조리 내란범죄지.. 모든 강제 연금들을 모조리 폐지해야 마땅하거늘...오히려..궁민연금보험료율을..
저넘들이 지멋대로 9%에서 13%로 올려버렸군...
이것이 5천만궁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가두리하고 있는 노예양성소인가!!
그리고..한국은행을 장악한 넘들이...왜? 법정통화 외에 cbdc라는 가상화폐라는 통화를 지멋대로 만들어..
유통시키는...통화에 관한 범죄를 자행하지? 이것도 당연히 중대한 내란범죄지..
cbdc와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는 말그대로...5천만궁민과 80억 인류를 딥스악마들이 지멋대로 통제하기위한..
지령수단이나 다를 바 없이 전락할뿐이다. 왜냐면, 말그대로 디지탈가상화폐인 cbdc에다가는 온갖 정보와 통제수단을
담을수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지...온갖 정보를 담는데 한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가상화폐를 딥스악마같은 악인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가정해봐라..그들이 무슨 짓을 할것 같은가?
cbdc헤더 부분에다가 지령문구를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범죄 전과자는 10년동안 디지털가상화폐를 사용할수없다] 라는 조건문이 담겨 있을수도 있겠지.
또는...
[지나가는 저 아이를 개패듯이 패라! 그래야 cbdc에 기록된 너의 돈 10만원을 사용할수있다]
라는 지령문구가 넣어져 있다면..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것인가?
5천만궁민들 맘대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었던 모든 정상적인 돈을 없애고..
오로지...디지털 가상화폐인 cbdc같은 것들만 존재한다면..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겠는가!!
아무튼...이넘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5천만궁민이...국가의 주인이자...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로써..
모조리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궁민연금법을 보면, 궁민연금은 정부가 관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사업의 속성을 아는가!! 옛말에 장사꾼 똥은 개도 안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치...사업의 속성은..
약육강식인 것이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착취당하기 마련이다. 5천만궁민이 경험한 현실을 보라! 어떠한가? 즉, 감당할수 없는 일은 안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즉,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삶에 대한 자유(기본권)를 온갖 사탕발림같은 속임수로 기만하여...
5천만궁민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한것이다.
그것은 5천만궁민의 평생의 삶을 통해 다 인지하고 있는 진실이지..
그냥..5천만궁민의 노후가 그리도 신경쓰인다면.. 강제 연금들을 모조리 없애고...
5천만궁민 모두에게 각자각자 연금통장을 만들게 하여, 스스로 직접 보관하여 관리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아무튼, 궁민연금법 5조를 보면, 궁민연금사업에 관하여...
행정부에 속하는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궁민연금법 4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즉, 궁민연금사업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그런데...왜..행정부도 아닌, 정당들과 국회를 장악한 국캐의원 일당들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을 불법 탄핵소추시켜놓고..지멋대로...
직권을 남용해서..헌정질서를 문란케하면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에 반하여..
궁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불법적이고..반주권적이고..반국가적이고..반헌법적으로...껑충 올려버리지?
완전히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내란범죄인것이다.
국가의 주인이자,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궁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절대적인 헌법기관이다.
고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의사에 반하여...공복들이 지멋대로..직권을 남용해서..
5천만궁민의 헌법기능(기본권과 자유)을 무력화시킬수가 없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즉각적인 강제보험에 대한 폐지를 수십년동안 외쳐왔다.
5천만궁민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5천만궁민의 고혈을 빨고..5천만궁민의 삶의 자유를 훼손시켜온..
궁민연금사업에 대한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과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다..
즉.. 대텅령이...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강제보험들을 모조리 폐지)을 받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써..궁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릴수가 있다는것이다.
그런데...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텅령의 소관에 속하는
궁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율 대폭적인 인상 결정에 대하여...
정당들과 국회를 장악한 가짜국캐의원들이..지멋대로..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불법 탄핵소추시켜놓고...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문란케하면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란이지 않는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과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너희들이 무슨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해왔는지 아는가!!
천문학적인 돈을 5천만궁민에게서 강제로 갈취해놓은 굴딴지나 다름없는 궁민연금과
건보료가 그다지도 탐스럽게 여겨지는가!!
당장...궁민연금과 건보료를 없애라.. 5천만궁민의 삶이 순리대로 돌아가야 진정으로 자유(기본권)을 얻으리라!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