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평소 노동개혁에 대한 소신과 같이 노동개혁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어제(2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공식 취임이 있었다.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4·13총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후보자를 내어 우리 새누리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독일의 경우 좌파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포괄적 사회·노동 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중략]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슈뢰더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해 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
이상의 주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2012년 저서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158쪽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규제를 완화해 신규 고용의 75%를 파견에서 창출했고 장기 실업자의 고용 전환 등 효과가 가져왔다. 그 결과 ‘05년 1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14년 유럽의 경제위기속에서도 5.1%라는 20년내 최저수준을 달성하였다. 독일뿐만 아니다.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비롯해 영국·일본·프랑스 등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유연성과 관련하여 파견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새누리당 파견법은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준의 파견만을 허용하여 그 정도가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노동개혁에 비해 약하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고용의 유연성을 한층 강조하면서 임의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여“나이먹은 사람들을 걸러 내고 젊은이로 시프트”하여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157쪽」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요구를 추종하면서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90% 가량의 근로자들의 외침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장년간에 일자리를 공유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권력화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할 때 노조 측이 비정규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하므로 비정규직은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어렵다. [중략] 노조가 권력화하면 노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159쪽」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이 대기업 ‘사내하청’에 까지 허용되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노동개혁 전체를 발목잡고 있다.
어제 공식 취임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파견법 등 노동개혁의 방향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 앞에 파견법 등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더 이상 파견법 등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자 불가피한 개혁이다.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