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초기 :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신설ㆍ확대 ⓐ 창업벤처ㆍ중소기업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ㆍ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신설 (*) 기업이 신상품개발 및 신규 시장진출을 위해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두는 제도 (**) 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 (*)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
현 행 | 개 선 | 신설당시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 과표에서 공제 | 신설 당해연도에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
○ 성장기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 지원 ⓐ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5년간)
구분 | 현 행 | 개 선 | 중소기업 | 50명을 초과하는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 | 과표에서 공제하는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200%로 확대 | 중견기업 | |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 신설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완화
현 행 | 개 선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 대기업(과밀억제권역 외) 3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50% | 인증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2019년까지) * 대기업(과밀억제권역 외) 3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50% |
○ 재기 지원 :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 방지 ⓐ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여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 신설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 원) 이하 (**) 2017.6.30.기준 파산ㆍ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 (*) - 농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 감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ㆍ판매시설 취득세 50% 감면
(2) 서민생활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설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용아동의 85%가 저소득층)
ⓑ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 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신설 (*) 육상에서 해수나 하천ㆍ댐 등의 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현 행 | 개 선 |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감면에 추가하여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 (*) -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상이군경회ㆍ고엽제전우회 등 각종 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취득ㆍ재산ㆍ등록ㆍ지역자원시설세ㆍ주민세 감면
2. 고소득층ㆍ대기업,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0.6% | 1,200만원 이하 | 6% | 0.6% | 1,200만원~4,600만원 | 15% | 1.5% | 1,200만원~4,600만원 | 15%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2.4% | 4,600만원~8,800만원 | 24% | 2.4%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3.5%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3.8%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8% | 3억원~5억원 | 40% | 4.0% | 5억원 초과 | 40% | 4.0% | 5억원 초과 | 42% | 4.2% |
ⓑ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지방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소법인세율 | 법인지방 소득세율 | ~2억 | 10% | 1.0% | ~2억 | 10% | 1.0% | 2~200억 | 20% | 2.0% | 2~200억 | 20% | 2.0% | 200억원 초과 | 22% | 2.2% | 200~2,000억 | 22% | 2.2% | 2,000억원 초과 | 25% | 2.5% |
ⓒ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구분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구분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대주주 주식 | 20% | 2.0% | 대주주 주식 3억원 이하 | 20% | 2.0% | 대주주 주식 3억원 초과 | 25% | 2.5%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구분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구분 | 소득세율 | 개인지방 소득세율 | 2주택자 | 기본세율 6%~40% | 기본세율 0.6%~4%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1%p | 3주택자 이상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2%p |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3.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임. ⓐ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 간소화
현 행 | 개 선 | - 대상 : 모든 불복청구 신청 건 - 절차 : 이의신청(심사청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평균 60일 소요) | 요건 충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정 ①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사례 ②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처리기간 30일 이내) |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내실화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 수행
현 행 | 개 선 | - 권한 :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포괄적으로 규정 - 절차 : 납세자 민원 신청 → 집행부서 검토 → 조치 | - 권한 : 기한연장에 대한 결정,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등 - 절차 : 납세자 민원 신청 → 납세자보호관 검토 → 조치 |
ⓒ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 → 15일전)
ⓓ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 → 2개월)
현 행 | 개 선 |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기한 통상 9월+11월 중순 | 분할납부 기한을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말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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