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1%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와 수요자 및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40% 감소가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공시가 11억2000만원)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40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80만원으로 123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한 2020년 수준(372만원)보다 세부담 줄어들게 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수 감소도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이 45만6360가구였다. 올해는 이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 23만1564가구만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이번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고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공시가는 평균 17.30% 하락했다.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공시가가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집값 하락률이 줄어들고 보유세 부담까지 감소하면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여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부동산 수석위원은 "집값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공시가격은 21년 19.05%, 22년 17.20%란 큰 폭의 인상과 빠른 현실화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크고 과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등의 공시지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됐다는 것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면서 시세의 하락분이 공시지가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매 등 매도의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예상보다 큰 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 물건 중 일부는 회수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을 이유로 매매를 꺼리던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 등의 실수요층도 보유세 요인을 의사 결정 요소에서 배제하고 주택 마련을 위해 다른 요소들(매매·분양가, 대출 금리, 대출 규제)을 비중있게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줄어들면서(취득세는 비규제지역 효과로 2주택까지, 양도세는 중과배제 1년 연장으로, 보유세는 이번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급매물 감소 후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만큼 보유세 절감 효과가 커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수요층 유입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 반작용으로 가격 하락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확정까지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지난해 재산세 45%, 종부세는 60%를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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