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지만 주거용, 무헉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가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 후 사무공간으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완료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게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원활한 정보통신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정보통신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