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상담을 하다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피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기부등본에 면적이 만약에 1000m2 면적이라 적혀 있지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면 면적이 적거나 아님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부 등본만 보고 사시면 큰 손해를 보십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거구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면적이 틀리다고해서 수정이 들어가면 등기부등분의 면적을 수정하게됩니다.
면적이 줄면 손해겠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임야도라는것은 지적도랑 틀려서 오차가 많습니다.
지적도는 1/1200도면이고 임야도는 1/6000일 지도입니다.
저두 설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야대장에 면적이 만약에 10000m2이라고 적혀있지만
임야도 원판을 캐드로 면적을 확인해 보면 임야대장 면적이 안나옵니다. 대부분 면적이 줄어듭니다.
보통 200~300평은 줍니다. 허용범위 오차안에 있으면 상관업지만 오차범위보다 심해면 강제적으로 면적을 줄여야합니다.
손해를 보시는거겟지요 . 당장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임야에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인허가 서류가 들어가서
지적공사 분할측량을 할시 오차범위보다 많은 차이가나면 면적수정을 하여 줄게됩니다.
소유자가 싫다고하면 평생 그땅은 정리가 안되 못쓰게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두없습니다.
임야들 구입시 그번지를 들고 관할 시.군청 지적계에 가셔서 임야대장상 면적과 임야도 상에 면적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100%로 면적이 적어지는건 아닙니다. 가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얼렁 정정신청해서 도장 얼렁찍어주세욤 그럼 공짜로 돈버는 겁니다.
즐감 하셨으면 ▼ 하단에 추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