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용 친화적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주제별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며, 첫 취업 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청년취업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취업자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했습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 군복무기간 가산은 취업시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를
만 29세+취업자 개인별 군복무기간으로,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군 복무기간 2년=만 31세, 만 29세+군 복무기간 5년=만 34세,
만 29세+군 복무기간 6년 이상=만 35세입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 후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2013년 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면제를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이직하는 경우와 A 중소기업에서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 예를 들어 2012년 4월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년 4월 15일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2013년 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2012년 4월 1일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년 9월 1일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2012년 4월~2015년 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근로장려금(EITC)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서민층의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③ (주택보유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추가되는 무자녀가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무자녀가구란 신청일의 직전연도 12월 31일(과세연도 종료일)에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자녀가 없거나 부양자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어머니와 6세 자녀로 구성된 2인 가구 -> 1인 자녀 가구로 판단
부모와 23세, 17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1인 자녀 가구로 판단
어머니와 17세, 14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 ->2인 자녀 가구로 판단
부부만 있는 2인 가구 -> 무자녀가구로 판단
부부와 25세, 23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 -> 무자녀 가구로 판단
●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소득공제혜택를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20%→30%로 우대하는 한편 공제한도 계산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 등을 말합니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전통시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정한 전통시장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등록시장 816개,
인정시장 467개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총급여가 4800만원인 홍길동씨가 신용카드 1600만원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체크카드 400만원(전통시장사용분 제외),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전통시장에서 400만원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2400만원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
1200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400만원×20%+체크카드 400만원×30%+전통
시장 400만원×30%=3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300만원+추가공제금액 20만원**
** 추가공제금액={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금액(400만원)×30%=120만원 중 적은금액}, 100만원 한도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연말정산신고
총근로자 1425만명 가운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6%(약 1230만명)에
달하므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거주용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세금부담이 있지 않나요?
☞ 그동안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를 해소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하면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합니다.
●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
주택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