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을 표기한 장애인등록증의 예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반납이 저조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유효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22일 지자체 등에 배포한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을 표기할 예정으로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별도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유효기한이 없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의 경우에는 카드 유효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비율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장애인등록증의 부당사용이 없도록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반납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을 표기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해 폐기토록 했다.
만약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기일 2주 전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보내게 된다.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출처-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