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입니다.
지금 작성중에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채무자의 동일성 및 관할 확인을 위하여 1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전입전출 사항 및 채무자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초본을 동사무소에서 전입내역같은것까지 포함되게 1개월전꺼 발급받았는데 왜 이런보정명령이 떨어졌을까요??
혹시 3채무자 관련되서 그럴수도 있나요? 3채무자중 한명 집주인이 있는데 주민번호나 그런걸 모르긴하지만 채무자가 월세들어 살면서 전입 신고를 안한듯 합니다만 전세보증금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3채무자로 넣어뒀는데...
만약 이것때문이라면 보정명령에서 집주인을 제외시킬수 있나요?
2.지급명령 사건의 송달/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번이 의문점인데 지금명령서를 정본 다운받은 걸 제출했는데 왜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할까요?
지급명령 정본으로 안되는거고 송달/확정증명원이란걸 제출해야하나요 ?
하지만 그것도 찾아보는데 그나마 판결문전자송달신청에서 찾는데 2015 차전 여기서 차전이 없어서
머리아프네요 여건이 안돼 법무사분한테 계속 하기도 어려워서 혼자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정명령 끝인가요 ??보정명령이 추후에 또 나올수도 있을까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