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계모 학대 살인사건, 대구 칠곡계모 학대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흘렀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정부도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정부 탓도 크게 한 몫하고 있다. 영유아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과 함께 도입된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전국 247곳의 지자체 중 49곳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91개소 중 49개소
(53.8%)만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7조 2항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
개정 이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 2개소를 포함해 17개 시·도 총 19개 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이 100% 배치 완료됐으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25개 자치구에 모두 배치했다.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결석 학생을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7명 등 모두 42명의 학생이 장기결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42명 학생중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이 1명,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3명으로 9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장기결석학생을 대상으로 결석 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6일 이상 결석 시 매뉴얼에 따라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감에게
보고한 관내 교육청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시책이 겉도는 사이 아동 청소년들은 보호 울타리
밖에 무단 방치돼 있다.
기사입력: 2016/10/26 [19:35]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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