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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별표 6] <개정 2005.9.16,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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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축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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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옹벽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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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수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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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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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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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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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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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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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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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부대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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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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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럭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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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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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장목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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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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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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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다. 방수공사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나. 수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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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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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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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일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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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열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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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가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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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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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잔디심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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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시설물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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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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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경포장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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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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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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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방기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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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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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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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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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닥트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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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관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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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온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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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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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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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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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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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 및 보온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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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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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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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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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연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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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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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나. 피뢰침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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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명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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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력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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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변전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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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배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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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기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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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전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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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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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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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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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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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3. 사업주체의 하자인정 하자 보수 절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 법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의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구 시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 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 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 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의 하자인정 하자 보수 미 인정시의 처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 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의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구 시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
①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 건축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2) 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①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
②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하자판정이 사업주체의 하자로 판정될시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고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 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 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5.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 여 분쟁
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시행일 : 2009년 3월 22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1) 신청자 - 입주자등과 사업주체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하는 심사·조정 사항
① 하자 여부 판정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 주체 간의 분쟁
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가.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라.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마.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 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조정등
①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 야 하고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안전진단기 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하자분쟁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조정위 제출서류
가. 주택법시행규칙 별치서식 제34호의2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나.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 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
다.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
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
나. 합의 미성립시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함
③ 부담비용 항목
가.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나.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다..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라.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7.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척. 기피
1)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 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이 되는 경우
☞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제척 결정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계에 있는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마.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위원회에 기피신청→위원회의 타당성 인정→기피의 결정)
4) 위원 스스로의 회피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위원회의 회의. 사건 분리병합. 출석요청.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장의 위원회 회의 소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나. 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2) 위원회의 사건의 분리병합 할 수 있는 경우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함
3) 위원회의 자료제출과 출석요청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5) 위원회의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가.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
①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시
☞ 조정거부 시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6) 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 제기 경우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출처] 건축공사의 공정별 하자보수기간|작성자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