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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대해
찾으리라 추천 0 조회 473 16.10.08 15: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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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08 17:26

    첫댓글 지급명령정본 받은 날로 부터 이의신청은 14일 입니다. 정본 받으시고 이의 신청 하심 되구요. 정본에 보면 전자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할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 16.10.26 21:37

    지급명령정본을 받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내시고... 지급명령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간 꼭 준수하시고...그러면 민사소액사건으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변론기일이 이의신청 후 약 한달안에 잡히며, 어차피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하시겠지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을 한후 약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옵니다. 고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약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답변서에 간략하게만 내용을 기입하고... 변론기일을 잡아주시면...출석하여 말씀드린다는 얘길 꼭써주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사정얘기하세요!

  • 16.10.26 21:40

    어차피 시간끄실꺼면... 지급명령같은 경우는 전자소송보다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게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킬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판사들이 사건접수순으로 판결내는게 사실이지만... 직접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나중으로 미루고 들어봐서... 판결도 쫌 늦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 16.10.26 21:42

    개인회생같은 경우도 접수순보다 변제율 100프로짜리 먼저 처리하고...변제율이 낮은건 더많은 보정권고 밑 보정명령을 많이 내리고, 개시까지도 상당한 시일이걸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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