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지급명령정본 받은 날로 부터 이의신청은 14일 입니다. 정본 받으시고 이의 신청 하심 되구요. 정본에 보면 전자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할려면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을 받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내시고... 지급명령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간 꼭 준수하시고...그러면 민사소액사건으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변론기일이 이의신청 후 약 한달안에 잡히며, 어차피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하시겠지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을 한후 약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옵니다. 고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약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답변서에 간략하게만 내용을 기입하고... 변론기일을 잡아주시면...출석하여 말씀드린다는 얘길 꼭써주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사정얘기하세요!
어차피 시간끄실꺼면... 지급명령같은 경우는 전자소송보다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게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킬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판사들이 사건접수순으로 판결내는게 사실이지만... 직접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나중으로 미루고 들어봐서... 판결도 쫌 늦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회생같은 경우도 접수순보다 변제율 100프로짜리 먼저 처리하고...변제율이 낮은건 더많은 보정권고 밑 보정명령을 많이 내리고, 개시까지도 상당한 시일이걸리더군요